[청구번호]
조심 2018서3903 (2019.01.2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과 딸 ◎◎◎는 각기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소득이 발생한 점,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 부부와 딸 ◎◎◎가 각자 일상적인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부부와 딸 ◎◎◎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장이 2018.7.14.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6.13. OOO 주택(취득일 : 1983.3.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딸 OOO(1976년생)가 OOO주택(취득일 : 2007.5.31.,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2018.7.1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개인택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연금소득으로 생활하였고, 딸 OOO는 2000년 이전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등 각각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단독주택은 그 구조상 방이 각각 별개여서 생활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딸은 각각 휴대폰요금과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생활자금 등도 카드로 결제하는 등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딸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일시적인 주소 전출기간을 제외하고 청구인과 OOO는 양도일 현재까지 동일 세대원인 점,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청구인이 납부하고 OOO에게는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은 점, 양도일 이후에도 청구인 부부와 OOO는 함께 전입신고를 하고 아파트 입주자 명부에도 세대주인 청구인이 OOO를 세대원으로 등재한 점, 쟁점주택은 일반주택으로 생활공간이 동일하고 취사시설, 화장실 등이 별도로 설치 되어 있지 않아 별도세대가 독립적인 생활 및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점, 각자 소득이 있고 각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주장할 뿐 쟁점주택에 대하여 OOO가 관리비, 식비, 생활비 및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을 매월 분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OOO를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딸 OOO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세대원인 딸 OOO(1976년생)가 쟁점외주택(취득일 : 2007.5.31.)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은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과 3층은 주택이며, 청구인 가족은 3층을 사용하였다.
(나) 쟁점주택 3층은 방 4개, 거실, 주방,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딸 OOO가 거주한 방에는 주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다) 청구인의 2016년 수입금액은 OOO원(부동산 임대 OOO원, 개인택시 OOO원)이고, 딸 OOO의 2016년 근로소득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라) 딸 OOO의 생활자금(식비 및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분담내역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였다.
(마) 청구인과 딸 OOO는 일시적인 기간(2007.5.29.~2010.11.29.)을 제외하고는 1983.2.20.부터 동일세대원이었으며,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인 2016.9.2. OOO로 주소를 함께 이전하고 동 아파트 입주자 명부에도 OOO를 세대원으로 등재하였으며, 2016.9.23. OOO의 주소를 OOO로 이전하였으나, OOO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OOO 버스정류장에서 승차하고, OOO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소만 이전하고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딸 OOO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였지만 각자 독립적으로 생활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증거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가족 및 거주 현황 : 주민등록표 등·초본
딸 OOO는 2007.5.29.부터 2010.11.30.까지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2010.11.30. 청구인 세대로 합가하였고, 쟁점주택 양도후에는 OOO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주택 보유현황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다) 청구인과 딸 OOO의 소득 : 소득금액 증명 등
(라) 생활자금(예시)
1) 휴대폰 요금 : 청구인(017-241-****)과 배우자 OOO(010-6241-****)의 요금은 청구인 계좌에서 납부되었고, 딸 OOO(010-2629-****)의 요금은 OOO 계좌에서 납부되었다.
2) 국민건강보험료 : 청구인 부부의 보험료는 배우자 OOO의 계좌에서 납부되었고, 딸 OOO의 보험료는 OOO가 납부하였다.
3) 신용카드 : 청구인 부부는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고, 딸 OOO는 본인의 수입으로 생활하였다. 딸 OOO의 OOO 사용내역을 보면, 2016년에 총 830회에 걸쳐 OOO원을 사용하였으며, 집에서 식사를 한 경우가 거의 없다.
(마) 교통카드 이용내역 : 딸 OOO는 대부분 23시를 지나 귀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부부와 딸 OOO가 생계를 함께 한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였으나,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의하면,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두3664 판결, 참조)인데, 청구인과 딸 OOO는 각기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소득이 발생한 점,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 부부와 딸 OOO가 각자 일상적인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부부와 딸 OOO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