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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노349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원금채무만도 2억 5,000여만 원이 남아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차량 4대를 은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② 피해자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는 분할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③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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