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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0997 | 상증 | 2005-06-30
[사건번호]

국심2005서0997 (2005.06.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정상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공매가액 및 매매가액으로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서울특별시 OOO OOO 109-1 소재 (주)OO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OOO의 조카이며, 2001.12.29. 청구인의 조모 조정임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2.1.18. (주)OOOOO과 OO기사이에 양도양수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20,000주(이하 “쟁점매매주식” 이라 한다)의 1주당 매매가액 13,3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2001년 12월분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2004년 7월 감사원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쟁점매매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은 1999.5.25. 및 2001.9.2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49,163주 및 13,506주(이하 “쟁점공매주식” 이라 한다)에 대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아들 OOO 등이 낙찰받은 가액의 1주당 환산가액인 11,490원 및 13,301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이고, 쟁점공매주식에 대한 공매가액은 허수 입찰자 등 입찰참가자들이 사전에 입찰가격을 교환하는 등 공모에 의한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형성된 공매가액이므로 이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결정하여야 함을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40,111원으로 평가하여 2005.1.14. 청구인에게2001년 12월분 증여세 83,807,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정한 시가란 평가기간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이와 같이 동 법령에서 시가의 범위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그에 해당되면 당연히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 적용을 배제할 법령상근거가 없는 이상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서, 공매가액의 경우공매절차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의 규정을 배제할여지가 있겠으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이의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바, 예컨대, 쟁점공매주식에대한 공매가액이 법정평가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다든가매수인이 공매물건의 소유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든가 하는 사유 등은위의 규정을 배제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쟁점공매 및 매매주식 그 자체 또는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과세이유중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으나, 주식에 관한 한 이는 부당한 법령해석으로 상속 또는 증여된재산이 주식인 경우 동일한 법인의 주식에 대한 매매, 수용, 경매,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것임에는 의문이 없고, 기존 판례도 그와 같이 해석하여 왔으므로 이 역시 부당하다.

그리고, 처분청은 쟁점매매주식의 매매가액이 쟁점공매주식의공매가액을 참고하였기 때문에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이의 부당성을 살펴보면,

첫째, 자산관리공사의공매시 사전에 입찰가격을 교환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명백한 증거가 있는지여부 등을 떠나 공매가액은 당시 최저매각가격보다 높은 가격이라는점에서 공매절차에서 최저입찰가격은 그 가격만 되면 매각하겠다는 의미로서 이미 공매대상 재산의 시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둘째, 쟁점상속 및 증여주식은 쟁점공매주식의규모와 비교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의 경영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식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처분청은 위의 공매가액이 청구외법인의 1999년 및 2001년순자산가치의 29.5% 및 43.1%에 불과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산정되는 주식의 순손익가치의 26.8%(1999년) 및 33.1%(2001년)에불과하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은 시가를 산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을 규정한뒤 이러한 원칙적인 방법에 의하여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법령의 명시적인 취지에 불구하고 원칙적인 시가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인공매가액이 보충적인 시가평가방법의 1/3 수준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칙적인 평가방법인 공매가액을 배제함은 위법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자산관리공사의 쟁점공매주식에 대한 공매과정에서 OOO 등의 입찰참가자들이 사전에 입찰가격 교환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공매가액이 성립된 점, 국가소유이던 쟁점공매주식은 경영권이 확보되지 아니하나, 쟁점상속 및 증여주식의 상속인 및 수증자 등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와 친족관계로 최대주주로서 동 주식은 경영권이 확보된 주식으로 쟁점공매주식과 그 가치가 다른 점, 청구외법인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으로 기업처분시의 1주당 순자산가치가 1999년 38,885원, 2001년 30,855원으로 위 공매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26.8% 또는 33.1%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위의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기에 부적합하고, 쟁점매매주식에 대한 (주)OOOOO과 OO기 사이에 매매가액도 위 공매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 역시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그 외 달리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이 없으므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 및 증여일로부터 평가기준일 이내에 이루어진 다른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감정가액 -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⑤ 국세청장은 상속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물납주식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과정 등을 살펴보면, 1992.6.9. 청구외법인의 주주 이덕규가 사망하자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등을 상속받은 그의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46,601주로 물납(1주당 가액 24,186원)하였고, 1993.11.26. 청구외법인의 주주 OOO가 OOO에게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8,750주를 양도한데 대하여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OOO는 동 증여주식의 시가를 위 물납주식가액인 1주당 24,186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2,562주로 당해 증여세를 물납하였다.

1997.11.17.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정경제부장관의 매각위탁을 받아 위 물납주식 49,163주를 1주당 19,090원의 공매예정가액에 공매를 개시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없어 유찰되었고, 이후 공매예정가격을 낮추어 가면서 공매하였으나, 6회차까지 계속 유찰되다가 1999.5.25. 공매예정가격을 1주당 11,442원으로 한 7회 공매입찰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아들인 OOO, OOO, OOO이 1주당 11,490원에 위 물납주식을 낙찰받아 취득하였다.

1999.5.25. 청구외법인의 주주 OOO(OOO의 당숙부)가 사망하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201,780주를 상속받은 그의 상속인들이 동 상속주식의 시가를 위의 공매가액인 1주당 11,490원으로 산정하여 1999.11.23.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1999.8.17. OOO는 아들 OOO, OOO 및 OOO에게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20,000주, 40,000주 및 40,000주를 각각 증여하였고, OOO 등은 동 증여주식의 시가를 위의 공매주식의 공매가액인 1주당 11,490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3,506주로 물납하였으며, 2001.9.24.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매각위탁을 받아 동 물납주식 13,506주를 1주당 13,301원의 공매예정가액에 공매입찰하였으며, 이를 OOO(청구외법인의 감사)이 1주당 13,300원에 낙찰받아 취득하였는 바, 1999.5.25. 및 2001.9.24. OOO 등이 쟁점공매주식을 낙찰받을 당시 청구외법인의 경리과장 OOO이 낙찰가액보다 낮은 공매예정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2002.1.18. (주)OOOOO과 OOO사이에 체결한 쟁점매매주식의 매매가액은 위 2001.9.24. 공매낙찰가액(1주당 13,3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매매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쟁점주식의 시가임을 주장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쟁점공매주식에대한 공매공고, 주식양도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증여재산평가시 시가의 범위를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보면, 당초 “당해 재산에 대하여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으로 규정하였다가,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낮은 가액에 공매받는 변칙 증여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3.12.30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있는자(제19조 제2항 각호의1의 관계에 있는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상속인 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제외한다.” 라고 개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쟁점주식과 동종의 주식에 대한 공매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매가격이 공매참여의 동기 및 경위, 공매가액과 기준시가 등에 의한 보충적평가액과의 격차 등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7누3408, 1997.12.12, 대법원 1997누1679, 2000.6.23 같은 뜻임 )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공매주식의 공매가액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공고한 6회차의 공매가 유찰된 후, 7회 공매공고시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등이 당초 1회 공매예정가액 대비 40% 정도 감액된 가액으로 낙찰받은 점과 처분청이 이 건 공매과정에서 입찰참가자들이 사전에 입찰가격을 교환하는 등 공모에 의한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매가액이성립되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있는 점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관련법령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라고 규정한 것은 기준시가에 의한평가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것임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보충적평가액(1주당 40,111원)의 33.1%에 불과한 1주당 13,300원에 낙찰받은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기에는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이 건 쟁점공매주식 공매가격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운 경쟁에 의하여 형성된 시장가격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공매주식의 공매가액 및 쟁점매매주식의 매매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정상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공매가액 및 매매가액으로 볼 수 없어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년 6 월 30 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채 수 열

김 기 섭

안 경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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