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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1.07 2019노2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취업제한명령 부분을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공소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만진 것이 아니라 간지럼을 피우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아버지라는 지위만으로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공소사실 제1의 나.

항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머리를 잡아당겨 나무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것이 아니라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허리를 위 피해자가 세게 밟는 과정에서 반사적으로 밀친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공소사실 제2의 가.항 위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나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공소사실 제2의 나.

항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위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언니가 같은 방에 함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5) 공소사실 제2의 다.항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훈육을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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