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4471 (2007.06.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사업장의 오락기 구입자금ㆍ전기료ㆍ전화료 등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된 자금의 대부분을 청구인의 자금에서 조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6.7.25.부터 2006.10.31.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위 강OO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OOO OOO OOO OOOOOO번지 소재 건물 2층의 OOOOO 게임장인 ‘OOOO O관(개업일자는 2005.5.25.이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강OO이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5~2006년에 총 24,654,933,486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사기간 중인 2006.8.8.자로 강OO 명의의 게임기 80대를, 2006.8.10.자로 강OO의 부동산인 OOO OOO OOO OOOOO OOOOO OOOO OOOO(49.97㎡)를 압류하였고,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로 의심됨에 따라 2006.8.10. 및 2006.8.25.자로 청구인의 예금잔액 1,797백만원(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계좌등 8개 계좌)과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판단한 청구인의 자 윤OO의 예금잔액 400백만원(이하 “쟁점예금잔액”이라 한다)을, 2006.8.28.자로 청구인 소유의 OOO OOO OOO OOOOOOOO 소재 주상복합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각각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하였으며, 2006.11.1. 청구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07,340,22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49,509,320원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18,54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28,499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2000년에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물로서, 1층에서는 청구인이 2000.10.20.부터 「OOOO OO」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고, 2층은 오락실 점포로 사용하다가 임차인이 없어 1년 이상 비어 있었는데, 2005년 1월경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받고 직장을 잃은 사위 강OO이 성인오락실을 직접 운영해 보고 싶다고 하여 청구인은 강OO에게 사업자금 4억 3천만원과 함께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은 강OO이 2005.5.25.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과 처외삼촌 김OO으로부터 대여받은 5억 5천만원의 자금으로 게임기 등을 구입하여 수입금액과 지출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출금시키면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운영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강OO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받아 사업을 하였다는 명백한 근거도 없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과 압류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과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1층, OOO 게임장)과 강OO 명의의 사업장(2층, OOOOO 게임장)은 나무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호 이동이 가능하며, 고객들도 1~2층을 오가며 게임을 할 수 있어 누가 보아도 한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장임을 알 수 있고, 조사착수시 청구인이 2층에 나타나 내부구조 및 상품권 구매대장등 서류의 보관장소를 알려주고 2층에서는 사용하는 통장이 없다는등 실질사업자가 아니면 파악할 수 없는 세부내용까지 알려주었으며, 쟁점사업장의 전기요금과 전화요금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고, 상품권 투입일지에 청구인은 ‘사장’, 강OO은 ‘실장’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상품권을 청구인의 처 김OO가 수령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임을 반증하는 증거들이 있고, 환전상 최OO도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강OO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및 지출액의 입·출금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과 재산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사위 강OO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10.20. 쟁점부동산 1층에서 「OOOO」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6.8.7. 폐업하였고, 청구인의 사위 강OO은 2005.5.25. 같은 건물 2층에서 「OOOO OO」이라는 상호로 ‘OOOOO’ 게임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현재 휴업상태에 있다.
(2) 조사관서는 2006.7.25.부터 2006.10.31.까지 청구인과 강OO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았는 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이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5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쟁점사업장의 전기요금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고, 청구인은 건물주로서 강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강OO으로부터 전기요금은 수납하지 않았으며,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화는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기 직전인 2005.5.17. 청구인의 명의로 가입하였고, 전화요금도 청구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다.
(나) 예치된 상품권 투입일지에 청구인은 ‘사장’으로, 강OO은 ‘실장’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상품권을 청구인의 처 김OO가 수령한 사실이 있다.
(다) 쟁점사업장의 임대료와 관련하여 강OO은 2006.8.9.자 문답시에는 ‘나중에 벌어서 갚기로 하고, 보증금 3천만원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06.9.8자 재문답시에는 ‘2005.5.6. 보증금 3천만원을 주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등 신빙성이 없어 강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강OO은 2006.8.9.자 문답시에는 ‘자신은 1층과 2층을 오가며 돈을 회수하고 상품권을 구입하고 남은 돈을 OOOOO에 입금한 다음 청구인에게 보고한다’고 진술하였다가, 2006.9.6.자 재문답시에는 ‘장인 어른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1층분도 자신이 대신 회수하여 따로 말씀드리고, 2층분은 자신이 직접 처리하였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등 신빙성이 없어 쟁점사업장을 강OO이 직접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게임기 구입비 421백만원의 자금출처에 대하여도 강OO을 실질사업자로 볼 아무런 증빙(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며, 강OO 명의의 통장(OOOO OO지점 OOOOOOOOOOOOOOOOO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출금후 청구인의 계좌(OOOOOOOOOOOOO, OOOOOOOOOOOOO)로 대체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위 강OO 명의의 계좌는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보이고, 환전상 최OO에게 확인(문답서 징취)한 바,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강OO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2005년 1월경 회사에서 경영난으로 퇴직을 권고받고 직장을 잃은 사위 강OO이 성인오락실을 직접 경영해 보겠다고 하여 사업자금 4억 3천만원(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 3천만원 포함)을 대여하고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였을 뿐, 강OO의 사업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기왕에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이 게임장을 확장하고 싶었다면 청구인의 명의로 확장하면 되는데 굳이 사위의 명의를 빌려 별도의 사업장을 개장할 이유가 없다.
(나) 강OO은 청구인 이외에도 처외삼촌인 김OO에게 1억 2천만원을 빌렸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430백만 중 358백만원을 2005.6.14.부터 2006.7.8.까지 10회에 걸쳐 상환하였고, 현재 미상환액은 72백만원이다.
(다) 쟁점사업장의 전기요금과 전화요금은 강OO이 청구인의 처(장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상품권 투입일지에 강OO은 ‘실장’으로, 청구인은 ‘사장’으로 표기한 것은 OO에 살던 강OO이 타지에서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험악한 손님도 많고 직원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점도 고려해서 직원들에게 그렇게 부르도록 한 것인데 직원들이 상품권 투입일지에 그렇게 기재한 것일 뿐, 강OO이 실제 사장이라는 사실은 강OO에게 월급과 일당을 받은 직원들과 아르바이트를 해 주던 사람들도 알고 있다.
(라) 2006.8.9.자 문답시의 진술을 2006.9.8자 재문답시 번복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은 것이며, 청구인은 한쪽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가 있어 1층의 수입금액 회수시 강OO의 도움을 받았고, 청구인의 처가 강OO을 대신하여 2층의 상품권을 대리수령해 준 사실도 있으나, 나머지 상품권은 대부분 강OO이 직접 수령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강OO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내역, 청구인의 지인 56명과 강OO의 지인 45명의 인우보증서, 강OO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자동차 구입내역과 아파트 전세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강OO이 아래 <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자신의 처외삼촌 김OO으로부터 120백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430백만원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2005년 9월에 김OO에 대한 차입금 중 40백만원을, 2005.5.6.부터 2006.7.8.사이에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 388백만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강OO과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OOOOOOOOOO OOOO OOOO OO O OOOO (OOOO)
1) 강OO이 김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금액이 해당일자에 김OO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출금액을 강OO이 실제로 차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강OO이 김OO에게 무통장입금한 4천만원도 이 건 세무조사기간 중(2006.5.27.~2006.10.31.)에 입금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실제 차입 및 상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2) 강OO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금액 중 2005.4.22.자 차입액 239백만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계좌(OO은행 OOOOOOOOOOOOO O OOOOOOOOOOOOO)에서 2005.4.22. 289백만원이 출금된 사실, 같은날 강OO의 수익증권계좌(OOOOOOOOOOOOO)에 290백만원이 입금(청구인은 강OO이 김OO으로부터 차입한 5천만원과 자신으로부터 차입한 239백만원을 입금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음)되었다가, 다시 444백만원이 인출되어 게임기 제조업체인 OOOOO의 계좌(OOOOOOOOOOOOO)로 무통장 입금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강OO이 게임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금액 중 상당부분이 청구인에게서 나온 것으로 보이나, 동 금액이 강OO의 차입액인지, 강OO이 청구인의 사용인이나 관리인의 입장에서 청구인의 자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게임기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인이 강OO으로부터 상환받았다는 388백만원도 영업장 수익금으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할 뿐, 실제 상환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실제 차입 및 상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나) 청구인의 지인 56명과 강OO의 지인 45명의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한쪽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으로 30여년간 금은방 또는 다방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5~6년전부터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으며, 강OO은 편부의 슬하에서 어렵게 자라 대학을 중퇴하고, 토목기사 자격증까지 취득하였으나 2005년 1월경 근무하던 회사(OOO OO OO OOOO)의 영업부진으로 퇴직한 후, 재취업에 어려움이 있어 고민하다가 임차인이 없어 1년 이상 비어있던 쟁점사업장을 장인인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게임장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강OO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복지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체장애 3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및 OOOO안전공사 발행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전기안전점검확인서(2005.4.26.)에는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성명이 강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강OO의 자동차 구입내역과 주택 전세내역 등에 의하면, 강OO은 2006년 3월경 OOOO자동차를 24,800천원에 매입한 사실이 있고, 2006년 5월경에는 현재 거주중인 OOO OOO OOO OOOOOOO OOOO OOO호를 전세보증금 46백만원에 임차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강OO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으로 자동차도 구입하고,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강OO이 자신의 계좌에 별도로 입금하여 관리하거나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수시로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강OO의 OOOO OO지점 수익증권 계좌(OOOOOOOOOOOOO)와 OOOO OO지점 보통예탁금 계좌(OOOOOOOOOOOOOOOO)의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였는 바,
위 수익증권 계좌에는 강OO의 사업개시일인 2005.5.25.부터 계좌해지일인 2006.4.21.까지 10건의 입금거래가 있었으나 거래빈도나 입금액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입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보통예탁금 계좌에는 2005.8.22.부터 2005.12.31.까지 9건의 입금거래와 7건의 출금거래가 있었으나, 입금액은 대부분 국세환급금이나 상품권 사업자의 입금액이어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 입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5) 살피건대, 어떤 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주로 그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된 자금을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고, 의사결정을 누가하는지 여부와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오락기 구입자금·전기료·전화료 등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된 자금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자금에서 조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강OO이 청구인으로부터 대여받았다는 자금을 상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실질적으로 강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은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하고, 강OO은 사용인 내지는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이 있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의 사위 강OO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