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전0206 (1991.04.1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수관계자와 거래에 있어서 합리적 거래형식이 아닌 합리적 이유도 없이 우회행위등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 행위계산으로 보여지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됨
[따른결정]
국심1998경05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 소재에 본점을 두고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9사업년도중에 벌크시멘트 97,374.59톤을 4,494,958,819원(상반기톤당단가: 직도 42,611.86원, 현장도 45,761.82원, 하반기톤당단가: 직도 42,361.82원, 현장도 45,511.82원)에 동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시멘트상사 대표 OOO(청구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 부인)로부터 매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9사업년도에 벌크시멘트 168,874.59톤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별지』시멘트제조 3개회사(이하“시멘트 제조3사”라 한다)로부터는 구매계약량 120,000톤중 71,500톤 3,348,900,505원(상반기톤당단가: 직도 40,430원, 현장도 43,580원, 하반기톤당단가: 직도 40,180원, 현장도 43,330원) 상당만 구입하고 나머지 97,374.59톤은 특수관계자인 OO시멘트상사대표 O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이는 시멘트 제조3사보다 톤당 2,181.82원 높은 가격으로 당초 구매계약량(80,000톤)을 초과하여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보아 그 차액 212,453,828원(97,374.59톤 × 2,181.82원)을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88,954,880원 및 동방위세 19,061,76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24 심사청구를 거쳐 9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년간 시멘트소요량은 약 200,000톤으로서 89사업년도의 경우 OO시멘트주식회사등 시멘트제조3사로부터 120,000톤을 구매계약하고 나머지 80,000톤은 OO시멘트상사(대리점)로부터 매입하기로 되어있었으나 건축경기호조등으로 OO시멘트주식회사 및 OOO시멘트공업주식회사에서 당초 구매계약량 만큼 공급하여 주지 아니하여 그 부족분을 OO시멘트상사로부터 추가로 구입한 것이고 또한 동 대리점으로부터 구입한 시멘트의 톤당 단가는 시멘트제조3사의 단가에 5%의 마진을 붙인 것으로서 이는 여타 대리점의 판매가격과 동일하므로 이 건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OO시멘트상사 대표 OOO는 청구법인의 주주로 되어있어 청구법인과 OOO는 특수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시멘트 대리점거래사유서를 보면 89사업년도중 청구법인이 OO시멘트상사로부터 구입한 벌크시멘트의 톤당단가가 『별지』시멘트제조3개회사로부터 구입한 톤당단가보다 2,181.82원 높게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또한 89년도 시멘트구매량 내역표를 보면 청구법인이 97,374.59톤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청구법인은 212,453,828원(97,374.591톤 × 2,181.82원)에 OO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 및 계산을 하였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과 OO시멘트상사와의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9사업년도에 벌크시멘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시멘트제조3사로부터는 당초 구매계약량을 불이행하는 한편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에 있는 OO시멘트상사(대표 OOO)로부터는 시멘트제조3사보다 높은 가격(톤당 2,181.82원)으로 당초 구매계약량을 초과하여 매입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관련증빙자료에 의거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89사업년도는 건축경기호조등으로 시멘트가 부족하여 OO시멘트주식회사 및 OOO시멘트공업주식회사에서 당초 구매계약량만큼 공급하여 주지 아니하여 그 부족분을 OO시멘트상사로부터 추가로 구입한 것이고 동 대리점으로부터 구입한 시멘트의 톤당단가는 시멘트제조3사의 단가에 5%의 마진을 붙인 것으로서 이는 여타대리점의 판매가격과 동일하므로 이 건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OO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출자자(제31조의 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와 그 친족”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89사업년도중에 OO시멘트상사(대표 OOO)로부터 벌크시멘트 97,374.59톤이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와 대표이사 OOO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OO시멘트상사 대표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부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식 18,650주(전체주식수 180,000주의 10.36%)를 소유한 주주임이 확인되므로 OO시멘트상사 대표 OOO와 청구법인간에는 특수관계있는 자임이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89사업년도 청구법인의 시멘트 구매계약량 및 실지구매현황에 의한 청구법인의 시멘트구입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OO시멘트주식회사로부터 구매계약량 80,000톤(4구좌)중 31,800톤만 구입하였고 OOO시멘트공업주식회사로부터는 구매계약량 20,000톤(1구좌)중 전량을 구입한 것이 확인되어 당심이 OO시멘트주식회사에 대하여 당초시멘트 공급계약량의 공급을 불이행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동법인들은 벌크시멘트는 레미콘회사의 공장저장고의 규모, 레미콘 일일생산능력과 수요에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시멘트의 비수기에는 청구법인의 수요감소 때문이고 성수기에는 수요의 증가에 따른 수송능력의 한계 및 청구법인이 미결제어음에 OO 담보가 200,000,000원밖에 확보되지 아니하여 당초 계약량 전체를 공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OO시멘트상사는 같은기간에 OO시멘트공업주식회사로부터 구매계약량 80,000톤보다 초과한 97,609.13톤을 구매하여 이를 전량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었던 점,
둘째, 청구법인은 같은기간에 OO시멘트상사 이외의 타대리점으로부터 시멘트를 구입한 실적도 없을 뿐 아니라 OO시멘트상사도 청구법인이외에 타인에게 판매한 실적이 전혀 없는 점,
셋째, 청구법인은 시멘트물량이 부족하여 부득이 특수관계에 있는 OO시멘트상사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89년도분 계약량이 남아있는 청구외 OO시멘트주식회사로부터 잔량 48,200톤에 OO 구입요청을 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넷째, 처분청의 의견, 89년에 발행된 월간지(현대주택 3월호와 10월호) 및 일간지(OO경제신문 89.10.17)등을 분석하여 보면 89년도에는 시멘트등 건축자재의 수요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시멘트의 부족현상의 조짐은 보이나 실지로 부족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도하고 있었던 점,
다섯째, OO시멘트주식회사 이외의 시멘트제조회사로부터는 89사업년도중 계약물량 전량(OOO시멘트공업주식회사는 계약량 20,000톤중 19,700톤, OOOO공업주식회사는 계약량 20,000톤 전량)을 확보한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위 시멘트제조회사가 청구법인에 OO 당초 시멘트공급계약량을 불이행한 사유는 시멘트의 부족때문이 아닌 것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OO시멘트상사로부터 구입한 벌크시멘트의 톤당단가가 부당히 높은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이외의 OO레미콘주식회사등 3개회사와 OO상사등 3개의 시멘트대리점(OOO지방소재 OO시멘트이외의 대리점)간의 89년도 벌크시멘트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OO상사등 3개 시멘트대리점의 톤당단가는 89년도 상반기의 경우 직도 42,611.82원~43,089원, 현장도 45,352.78원~45,761.82원으로서 이는 OO시멘트상사의 톤당단가 직도 45,611.82원 및 현장도 45,761.82원과 비교해 보면 같거나 약간 차이가 나며 89년도 하반기의 경우에도 같거나 약간차이가 있음이 확인되므로 시멘트 대리점의 톤당단가는 시멘트제조회사의 출고단가에 대리점이익률 5% 정도를 붙여 판매하고 있음이 입증되므로 청구법인이 OO시멘트상사로부터 구입한 시멘트의 가격(시멘트제조회사의 출고가격에 5%의 이익률을 붙인 가격)은 타대리점 판매가격에 비해 부당히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였다고 할 수 없으나 청구법인은 89년도의 경우 시멘트의 부족현상등 특별한 사유도 없이 벌크시멘트 168,874.59톤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OO시멘트주식회사 및 OOO시멘트공업주식회사로부터는 당초시멘트계약량의 51% 정도만 구입하였고 잔여물량은 이들 제조회사보다 톤당 2,181.82원이 더 비싼 OO시멘트상사로부터 97,374.59톤을 구입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시멘트제조3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경우에 비해 시멘트 매입원가가 211,799,281원이 더 지출된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이는 특수관계자와 거래에 있어서 납세자가 정상적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도 없이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기타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고자 한 행위계산으로 보여지므로 (동지 대법원판례 88누 8630, 89.4.11)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시멘트상사와의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89년도 청구법인의 시멘트 구입량
(단위: Ton)
구입처 구입량 | O O 시멘트(주) | OOO시멘트공업(주) | 공업(주) | OO 시멘트 상 사 | 합계 | |
월 별 구 입 량 |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 1,300 2,500 3,500 3,000 3,000 4,500 3,000 3,500 1,500 3,000 1,500 1,500 31,800 | - - 500 5,000 1,100 2,500 1,000 1,600 1,500 3,500 2,000 1,000 19,700 | - 300 1,600 2,400 4,000 1,000 - 2,000 2,000 2,100 1,600 3,000 20,000 | 800 1,500 6,300 6,325 11,300 11,300 10,600 11,000 10,000 9,000 10,500 9,049.590 97,374.590 | 2,100 4,300 11,900 16,725 19,400 19,000 14,600 18,100 15,000 17,600 15,600 14,549.590 168,874.590 |
연간구매 계약량 (구좌수) | 80,000 (4구좌) | 20,000 (1구좌) | 20,000 (1구좌) | 80,000 (4구좌) | 200,000 (10구좌) | |
계약 불이행량 | △48,200 | △200 | - | 17,374.590 (초과지원) | 31,125.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