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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처분의 적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095 | 양도 | 2001-10-30
[사건번호]

국심2001서1095 (2001.10.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신고 안했어도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99중2616

[따른결정]

조심2012서145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1.2.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도분 상속세 546,797,542원의 과세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상속인 이외의 증여가액 1,071,000,000원에 대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최OOO은 1999.5.20 사망한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채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1999.11.9 상속재산가액을 2,035,066,520원, 과세표준을 912,010,118원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고 상속세 213,603,035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 채OOO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금융자산누락 8,459천원, 상속개시전 증여재산가액 2,114,521천원, 금융소득공제 1,691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 및 공제하여 2001.2.6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상속세 546,797,542원(신고불성실가산세 74,851,277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5.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신고불성실가산세는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설령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잘못되거나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이에 따른 증여세를 먼저 경정하여야 하며 상속세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처분청이 이건 상속세 조사시 상속개시전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자가 달라 증여세신고가 잘못되었더라도 기히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결정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이건 상속세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세신고서는 증여자를 피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남편 최OOO으로, 수증자는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최OOO으로 신고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금융조사를 한 결과 증여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므로 정부가 추가조사없이 관련규정에 따라 합산과세가 가능할 때라고는 보기 어렵고, 동일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도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증여재산합산누락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경우에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잘못신고되어 있는 경우(증여자를 피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 남편으로 신고) 상속세결정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상속개시전인 1997.3.5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1,071,000천원(이하 “쟁점증여금액”이라 한다)이 피상속인의 남편 최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최OOO은 같은 날 자신의 예금잔액 4,134,950천원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1,071,000천원을 합한 잔액 5,205,950천원 중 5,200,000천원을 인출하여 손자인 청구외 최OOO, 최OOO의 예금계좌에 각 2,600,000천원씩 입금한 후 최OOO이 손자 청구외 최OOO, 최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1997.6.4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남편 최OOO을 증여자로 신고한 쟁점증여금액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후 당일 최종환의 계좌를 거쳐 수증자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수증자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위 쟁점증여금액의 상속재산가액의 합산누락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74,851천원을 적용하여 이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증여금액에 대하여 1997.6.4자로 기히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상속세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3) 이건의 경우 상속개시전 5년이내인 1997.3.5 실제로 피상속인이 증여한 쟁점증여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남편 청구외 최OOO이 청구외 최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신고가 잘못된 점은 있어 보이나 수증자가 동일하므로 증여자를 달리하더라도 이 건 증여세과세에는 영향이 없다하겠다.

(4) 또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당초 증여세결정시 적법한 조사를 거쳐 과세절차를 이행하였다면 상속세신고시 위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추가조사없이 관련규정에 따라 합산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위 사실관계등을 종합해보면, 사전증여재산인 쟁점증여금액을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1997.6.4 적법하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이건의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국심 99중2616, 2000.5.16 같은 뜻) 청구인이 위 쟁점증여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데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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