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8.25 2016도7801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