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7서2282 (2008.04.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 및 골재채취권의 소유자가 청구인(대표이사)의 배우자이고 법인이 그 사용권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고 장부계상하지도 않았으므로 부외부채에 해당하며 매출누락금은 부외부채에 전액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에 대해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국심2002중1090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5.18.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994,5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7.1. 개업하여 OOOO OOO OOO OOO OOOOO에서 골재채취업을 영위해 온 주식회사 OOOO(OO OOOOOOOO OO)의 등기부등본상에 2002.4.30.~2002.8.27. 기간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고, OOOO은 2000.4.25. 청구인의 남편 심OO으로부터 2000.7.1.~2002. 11.30. 기간동안 심OO이 소유하고 있던 OOOO OOO OOO OOO OOOOO O OOO(OOOOO, OOOOOO,O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매장된 모래를 채취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4억원에 매수하였으나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2002.7.10. 강OO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OOOO(OO OOOOOOOO OO)이2002.7.1.~2002.11.30. 기간동안 채취·판매하도록 하고 4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O의 사업장 관할 OO세무서장은 2006. 6월 OOOO에 대한 2002사업연도 법인사업자 부분조사 실시결과, OOOO이 O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장부상 계상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금액 등 총 557,788,075원을 익금가산하여 OOOO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57,464,0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OOOO이 2006.6.29. 자진폐업함에 따라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O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하여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자료통보를 받고 쟁점금액의 상여소득에 대하여 2007.5.1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994,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및 골재의 실제 소유자는 심OO이며 OOOO은 심OO으로부터 쟁점토지에서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얻고 그 매매대금 4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골재원석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지급하지도 않고 있다가 OOOO에 골재 채취·판매권리를 다시 양도하고 받은 쟁점금액으로 상환하였고 심OO이 이를 전액 사용한 바,
골재채취권 및 쟁점금액은 당초부터 OOOO의 자산 또는 매출누락에 해당되지 않아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 또는 당시 OOOO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심OO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이 아니라 심OO이 자신의 쟁점토지에 보유하고 있던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를 OOOO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한 것에 대한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심OO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이 OOOO에 대해 실시한 법인사업자 조사결과, 골재원석대를 OOOO에게 쟁점금액에 양도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법인장부에 계상누락하고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이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법인세 익금산입하고 파생된 인정상여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O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익금산입된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된 것)【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20조의 2【일시재산소득】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2.4.3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2.8.27. 퇴임하였으며 심OO은 2001.9.17.부터 2002. 11.28.까지 이사로 등재되었고 강OO는 2002.11.28.부터 폐업일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2) OO세무서장이 OOOO에 대해 실시한 2002년 귀속 법인사업자 부분조사서(2006. 6월)를 보면, OOOO은 OOOO의 전답에서 육지모래를 채취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2.11.28.에 사주가 심OO에서 강OO로 변경되어 운영중인 법인이며, 골재원석대 매매계약서에 OOOO이 OOOO에 골재원석대를 4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법인장부에 계상 누락하여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이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매출누락 경정하고 익금산입 하고 상여처분한다고 되어 있다.
(3) OOOO과 OOOO이 체결한 골재원석대 매매계약서(2002.7. 10.)에는 OOOO이 2002.7.1.~2002.11.30 기간동안 쟁점토지의 표토제거 후 모래채취 및 판매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앞선 2000.4.25.에는 심OO이 OOOO에 채취기간을 2000.7.1.~2002.11.30.로 하여 골재원석대를 4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골재원석대란 쟁점토지 지하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대금이라고 주장한다.
(4) OOOO의 2000~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장부상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2000사업연도에 심OO으로부터 골재채취권을 매수하고 미지급한 4억원 및 2002사업연도에 O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골재채취대금(쟁점금액)이 장부상 미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
또한, 2000~2001사업연도에는 매출이 없으나, 2002사업연도에는 수입금액이 603,199,600원, 매출이익이 36,180,258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7.10. 계약당시 골재채취 현장에서 발생되는 매입매출 자료 및 계산서를 OOOO의 명의로 발행하고 OOOO의 책임하에 관리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OOOO과 OOOO이 체결한 골재원석대 매매계약서(2002.7.10.)에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OO세무서장도 2006. 6월 OOOO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수입금액)과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대하여 실사업자인 OOOO에 과세하고 OOOO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한 점 등으로 보아, 골재채취는 OOOO이 아닌 OOOO에서 하였으며 OOOO은 골재채취에 따른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OOOO이 O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골재채취대금 4억원은 심OO이 당시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OOOOOOO(OO OOOOOOOOOOO OO)의 가수금으로 입금하고 심OO은 전액을 OO은행 OOO지점에 OOOOOOO의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OOO 계좌의 예금거래명세표 사본, 수표사본 및 계정별 원장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금액의 금전거래 명세는 아래 표와 같다.
(OO O OOO)
(나) 쟁점금액은 자기앞수표 1매(2억원)와 OOOO이 발행한 당좌수표 4매(2억원)를 청구인 명의로 영수하였으며 OOOOOOO의 계정별 원장의 가수금 계정에는 4회에 걸쳐 가수금 입금되고 장기차입금 계정에는 가수금 입금일과 같은 날에 차입금이 상환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O은행 OOO지점에서 조회한 OOOOOOO의 OOOOOO OO(OOOOOOOOOOOOO) 예금거래명세표에는 2002.7.12.에 2억원, 2002.9.3.에 5천만원, 2002.9.30.에 5천만원, 2002.11.29.에 당좌수표 1억원을 포함한 3억원이 각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입출금 내역을 보면, 자기앞수표 2억원은 2002.7.10. 심OO이 이서하여 자신이 대주주인 주식회사 OOOO(OO OOOOOOOO OO)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다가 2002.7.12. 출금하여 OOOOOOO의 OOOO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당좌수표 2억원은 모두 청구인이 이서하고 각 지급기일전에 자신의 OOOO계좌(OOOOOOOOOOOOOOOO)에 추심입금하였다가 이 중 1억5천만원은 출금된 날에 각각 OOOOOOO의 OOOO은행 계좌에입금하였으나, 나머지 5천만원은 출금일인 2002.10.29.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2.11.29. 입금한 사실이 OOOO 법인계좌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청구인 계좌의 수신기간별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 전액을 심OO에 대한 부외부채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심OO이 쟁점토지 중 3필지를 김OO 등에게 양도하면서도 향후 골재채취를 위하여 쟁점토지 아래 매장되어 있는 모래는 양도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속해서 심OO이 보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쟁점토지 중 OOOO OOO OOO OOO OOOOOO,OO,OOOO의 3필지는 심OO이 2001.4.10. 575-30번지 전 1,653㎡를 김OO에게, 575 -31번지 전 3,306㎡는 이OO에게, 575-33번지 전 1,653㎡는 박OO에게 각각 매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며,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도조건에는 쟁점토지의 지하에 매장된 세골재(모래)는 본 계약에서 제외하고, 매도자 또는 매도자가 위임한 제3자가 골재허가를 받기 위하여 매수자(등기권리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할 시는 토지등기일로부터 7년까지는 매도자(OOO O OOOO OOO OOO)에게 성실히 이행하도록 명시하였고, 김OO 등 매수자들이 2001.5.15. 작성한 토지사용승낙서에는 OOOO에 심OO 및 심OO이 위임한 제3자에게 사업개시일부터 만 1년간 골재채취를 위한 토지사용을 승낙하며, 동 승낙서는 7년간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지는 않았지만 법인의 부외통장에 입금되어 관리되거나 법인의 부외경비로 사용되어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사실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누락한 매출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경우 이를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바(OO OOOOOOOOO,OOOOOOOOO OO),
살피건대, 쟁점토지 및 골재채취권의 실제 소유자는 심OO이나, OOOO이 2000.4.25. 심OO으로부터골재원석대를 4억원에 매수하였음에도 그 대가를 심OO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부에 계상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OOOO의 부외부채에 해당하며, 2002.7.10. OOOO이 OOOO에 이를 다시 양도하고 2002.7.12.~2002.11.29. 기간동안 4회에 걸쳐골재채취 대금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장부상 계상하지 않아 이는 OOOO의 매출누락금이 분명하나, 이를 심OO에 대한부외부채 상환에 전액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심OO은 OOOO으로부터 미수금 4억원을 쟁점금액으로 상환받아 전액을 자신이 대표로 있던 OOOOOOO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심OO이 OOOO에 골재원석대를 매도하고 미수하였다가 상환받은 4억원을 심OO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O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