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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197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분양시행사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C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의 분양대행업무를 하고 있던 중, 2010. 1. 4.경 위 회사의 이사인 D를 통해 E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같은 날 계약금 2,200만원 및 조합원 1차 분담금 3,8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E이 위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위 3,800만원의 반환독촉과 함께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위 D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5.경 서울 구로구 F건물 104동 22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위 고소장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D는 2010. 1. 4.경 조합원 E으로부터 계약금으로 6,000만원을 받아, 그 중 3,800만원은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D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E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금 6,000만원을 모두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위 3,800만원은 피고인이 직접 원조합원인 G에게 지급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 및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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