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구2529 (2000.11.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의제매입세액계산】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에서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1999년 제1기분~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과세기간동안 면세재화인 수목을 구입하고 1999년 제1기 1,628,577원, 1999년 제2기 3,641,328원, 2000년 제1기 1,051,016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의제매입세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신고한 의제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0.9.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1,132,900원, 1999년 제2기분 991,500원, 2000년 제1기분 1,042,280원, 합계 3,166,68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면세임산물인 수목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하여 의제매입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적법하게 신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의제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3항에서『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제매입세액계산】제1항에서『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 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영수증(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면세임산물인 수목을 구입하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부는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반면, 쟁점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의제매입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