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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전1157 | 기타 | 1990-10-06
[사건번호]

국심1990전1157 (1990.10.0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당초 주류도매면허신청에 대한 취하서가 『유한회사 ○○주류상사 대표 ○○』명의로 1990.3.16 처분청에 접수되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이 건 처분 및 불복경위에 대해서 보면,

청구인 OOO·동 OOO·동 OOO 3인은 청구외 OOO과 함께 1990.2.16 상호를 『유한회사 OO주류상사』로, 목적을 『주류도매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로, 자본금을 『50,000,000원(출자1좌의 금액 5,000원』으로, 본점을 『충북 옥천군 옥천읍 OO리 OOOOO』로, 청구인 3인 각자의 출좌수를 1,500좌 그리고 OOO의 출좌수를 5,500좌로 하여 법인정관을 작성함과 동시에 동일자로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청구인 3인과 OOO을 이사로, OOO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동년 2.26 정관 및 사원총회의사록에 대해 공증(현재까지 법인설립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을 받아 동년 2.28 처분청에 『유한회사 OO주류상사 대표 OOO』명의로 주류도매면허를 신청한 후, 1990.2.28 자 주류도매면허신청에 대한 취하서가 『유한회사 OO주류상사 대표 OOO』명의로 동년 3.16 처분청에 접수되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동 취하서를 근거로 1990.2.28 자 주류도매면허 신청서를 동년 3.21 반려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 3인이 전심절차를 거쳐 1990.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소위 『설립중의 회사』인 『유한회사 OO주류상사』가 주류도매면허신청서를 제출한 후 다시 이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유한회사 OO주류상사』에게 당초 제출된 주류도매면허신청서를 반려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 3인과 OOO간에 취하에 대한 의사합의불성립으로 인한 민사상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당초 주류도매면허신청에 대한 취하서가 『유한회사 OO주류상사 대표 OOO』명의로 1990.3.16 처분청에 접수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 3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고,

한편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을 『유한회사 OO주류상사(설립중의 회사)』로 보는 경우에도 동 청구법인 역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 청구인 명단

성 명

주 소

OOO

충북 옥천군 옥천읍 OO리 OOOO O

OOO

같은읍 OO리 OOO O

OOO

같은읍 OO리 OOO

이상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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