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검사는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수표 중 실제로 행사한 것은 1 장에 불과 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총 33 장의 수표를 위조하였고 위조된 수표의 액면 금 합계액도 2,940만 원에 이르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 액도 합계 약 4,800만 원에 이르며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7. 6. 19.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8. 12. 24. 가석방되었으며 2009. 5.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