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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977 | 양도 | 1996-10-10
[사건번호]

국심1996서1977 (1996.10.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담당직원의 실수로 92년도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었다는 주장은 잘못 제출되었다는 서류가 법에 의한 결산을 마치고 절차에 따라 신고기간내에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의 부속명세서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인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토지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에 위치한 OOOOO 주식회사가 92사업연도(1.1.~12.31.)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의하면 청구인이 92연도 중에 소유하고 있던 위 법인의 주식 1,600주중 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고 한다)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96.1.3.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558,6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96.2.29. 이 건 양도소득세를 7,779,31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1. 심사청구를 거쳐 96.6.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위 법인이 92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함께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은 93년도에 증자를 하고자 당시 경리부장이 작성해 놓은 주주명부를 경리직원이 잘못 알고 유상증자하여 양도한 것으로 기재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전송시켜 발생한 것이며, 위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92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등 결산서류를 보더라도 92사업연도에 증자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실질에 반하는 잘못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만을 토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법인이 92사업년도 법인세 결산 후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위 법인의 주식 1,600주를 소유하고 있던 주주로서 92년도 중에 600주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터잡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담당직원의 실수로 92년도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었다는 주장은 잘못 제출되었다는 서류가 법에 의한 결산을 마치고 절차에 따라 신고기간내에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의 부속명세서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인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에서 『법 23조 제1항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계정을 보면 기초 자본금이 80,000,000원 (액면가액 5,000원, 주식수 16,000주)이고 기말 자본금도 기초자본금과 같으므로 증자사실은 발견할 수 없다.

(2) 92사업연도와 93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위 법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의 92년 말의 주식수는 기초주식주 1,600주에서 600주의 양도사실을 반영하여 나머지 1,000주로 기재되어 있고,

93사업연도중의 유상증자 1,500주를 반영한 93년말의 주식수가 2,500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법인이 결산을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함께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수회에 결쳐 착오기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위 법인이 9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함께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유상증자』란에 기재된 1,800주는 『양수』란에 기재할 것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양도』란에 기재한 것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라. 결론

따라서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92사업연도중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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