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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는 주택건설판매업자가 주택신축목적으로 취득한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전3634 | 기타 | 1996-09-04
[사건번호]

1994전3634 (1996.9.4)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대전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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