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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5610 | 양도 | 1995-02-10
[사건번호]

국심1194중5610 (1995.2.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주택개발(주)로부터 취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 및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거증(명의신탁 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 OOOOO OOO OOOO(119.4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1.16(등기원인일 : 1988.1.1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1.5.20(등기원인일 : 1991.3.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19,270원을 결정하여 1994.7.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11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등기부상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였을 뿐 사실상은 위 OOO이 청구외 OOO주택개발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것을 취득당시(1988.1.16) 미국 이민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관리인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위 OOO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1세대2주택 소유자에 해당되어 다시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지 소유자인 위 OOO에게 그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주택개발(주)로부터 취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 및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거증(명의신탁 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아파트)을 신축분양한 청구외 OOO주택개발(주)로부터 청구외 OOO이 1979.1.30(등기접수일: 1988.1.16)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 위 OOO이 미국이민자로서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그의 재산관리인인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등기하였다가 위 OOO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 소유자에 해당되게 되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위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외 OOO은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로서 미국이민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부동산 취득에 법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미국이민자라는 이유로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둘째, 청구인 역시 1987.5.30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 OOOOO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음으로써 1세대2주택 보유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외 OOO의 1세대2주택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편으로 자신이 명의신탁 받았다는 주장은 일반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셋째, 청구주장에 의한 이 건 관련인들의 상호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의 재산관리인이며 위 OOO은 청구인 장모의 친구로서 직계존비속이나 친인척관계도 없는 자들인데 가등기는 물론 명의신탁계약등 미래의 위험에 대비한 어떠한 조치(위 OOO과 청구인이 소유권을 주장하였을 때를 대비한 조치)도 없이 명의신탁 하였다는 점 역시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신뢰할만한 증빙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고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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