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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동산의 거래를 개인과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2679 | 기타 | 1991-03-12
[사건번호]

국심1990부2679 (1991.03.1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비록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여 단기간내에 ○○증권주식회사에 전매하였다하더라도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절차를 밟아 개인인 청구외 ○○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또한 청구외 ○○이 부동산을 ○○증권주식회사의 부탁을 받아 매입?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청구외 ○○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에 증여세부과는 별론으로하고, 청구인은 부동산을 개인인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됨

[주 문]

OO진 세무서장이 90.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5 수시분(87년 귀속분)양도소득세 85,324,130원 및 동 방위세 17,064,830원의 과세처분은 양도부동산(OO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 소재 대지 157평방미터 및 동 지상 건물 263.26평방미터의 2분의1지분)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직할시 OO진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OO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 소재 대지 157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263.26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2분의1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87.8.20자(등기원인일자)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의 다음 취득자인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85,324,130원 및 동 방위세 17,064,830원을 90.5.16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30 이의 신청 및 90.9.18 심사청구를 거쳐 90.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수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잔금수령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의 권리증서와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교부하여 개인간 소유권이전 등기에 따른 등기절차를 마치도록 하였을 뿐 그 후 OO증권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점 및 등기접수일이 개인간 거래와 OO증권주식회사와의 거래가 동일한 점은 일체 몰랐던 사실이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 내용을 근거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증권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동 확인서는 청구외 OOO이 OO증권주식회사로부터 매수절차를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일 뿐 청구인과 당초 매매과정에서 이에 대한 협의나 통지를 하였다는 내용은 아니며, 만약 법인의 사주에 의하여 등기절차상 청구외 OOO의 명의로 등기하였다면 이는 청구외 OOO에게 상속세법상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귀책될 사항은 아니며 또한 청구외 OOO은 동 확인서에서 양도차익 없이 쟁점부동산을 OO증권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고 하였지만 관련 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과 인근 부동산(OO직할시 OO동 OO OO소재)을 1,300,000,000원에 매입하여 1,450,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150,000,000원의 양도차익을 남겼음이 판명되고, 청구인이 수령한 대금은 OO증권주식회사 발행 당좌수표가 아니라 자기앞수표로 받았으므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는바,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개인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2분의1 지분을 양도한 것이므로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볼 수 있는 점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한 날자(87.9.17)와 OO증권주식회사 명의로 등기한 날자(87.9.17)가 동일한 점, 89.12.20자 OOO의 확인서에 “전소유자 등이 법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무겁게 부과됨으로 OO증권주식회사 회장의 자녀 부탁을 받아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하는 절차상 명의만 등기되고 양도 차익없이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양도대금을 개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OO증권주식회사의 당좌수표 800,000,000원이 이건 부동산 취득 대금으로 지급되었고, 동 수표에 청구인의 부 OOO의 배서가 되어 있는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증권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개인과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증권주식회사에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 없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며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청구외 OOO 포함)과 청구외 OOO이 87.8.6자로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은 950,000,000원이고, 쟁점부동산과 인접한 OO직할시 중구 OO동 OO OO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이 87.8.5자로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350,000,000원인데, 청구외 OOO이 OO증권주식회사와 87.9.14자로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과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을 합하여 매매대금 1,45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외 OOO은 이건 거래에서 150,000,000원의 전매차익을 취한 것으로 계산되며 이 같은 사실은 매매대금중 계약금조로 받은 100,000,000원을 계약일자에 청구인의 부의 OOOO은행 OOOO지점 보통예금구좌에 입금한 사실과, 중도금 및 잔금 중 800,000,000원이 OO은행 OO지점발행 자기앞수표로서 청구인의 부의 OO은행 OO지점 기업금전신탁 및 당좌예금 구좌에 87.9.15 입금된 사실등이 처분청 공무원의 조사보고서, 청구인 제출 통장, 거래은행의 계정원장사본 및 OO증권주식회사의 심판청구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동수표상에는 OO증권주식회사가 관련되어 있음이 일체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 해주고 있으며,

둘째, 당심에서 OO증권주식회사에 쟁점부동산을 누구로부터 취득하였는지 및 그 거래금액등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OO증권주식회사로부터 제출된 심판청구 심리자료(91.2.11자)에 의하면 동법인이 87.9.14자로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및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면서(매매계약서, 수표 및 어음번호 등 제시), 동법인은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청구인으로부터는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91.2.11자 거래사실 확인서)한 바 있고,

셋째,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보면 쟁점부동산을 OO증권주식회사에 양도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사전에 협의나 통지를 하였다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OO증권주식회사 회장의 자녀와 OO투자금융주식회사 사장의 자녀의 부탁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단기간내에 OO증권주식회사에 전매하였다하더라도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절차를 밟아 개인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또한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OO증권주식회사의 부탁을 받아 매입·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청구외 OOO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에 증여세부과는 별론으로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개인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하였고 이를 투기거래라고 볼만한 점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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