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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한 대토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부3050 | 양도 | 2010-11-30
[사건번호]

조심2010부3050 (2010.11.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하지 아니한 대토농지 또는 농지원부에 기재된 대토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요건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9. OOOOOOO OOO OOOO OOOOO 전 2,370㎡(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6.4.18. OOOOOOO OOO OOOO OOOOOO 전 3,992㎡(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4.27.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계속 재촌 및 자경하여야 함에도 사후관리 기간 중인 2007.8.14. (주)OO건설에게 현장사무실과 창고 등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사실이 토지임대차계약서와 현장 촬영사진 및 위성사진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또한 OO시청의 재산세 부과내역 자료에 의하여 2007년∼2009년까지 별도합산 토지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어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2010.9.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433,210원(2010.9.9. 종전농지의 8년자경을 인정하여 85,582,360원으로 재경정)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1998.6.23. 취득하여 2006.1.9. OO시에 수용될 때까지 재촌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대토농지를 2006.4.19. 취득하여 법정기한 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요건에 부합되며, 대토농지 3,992㎡ 중 1,720㎡를 (주)OO건설에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나머지 2,272㎡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감귤원 및 야채 등을 재배하는 농지로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다.

청구인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이 없는 자로서 토지대장,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밀감판매기록부 등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처분청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경작사실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실제 경작내용은 확인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부속토지로 하여 재산세 부과 내용대로 면적을 계산하여 대토농지 면적이 종전농지의 2분의 1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한 것은 실질 내용을 무시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10.7.12. 대토농지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대토농지 대부분이 임차법인인 (주)OO건설에서 OO시 동지역하수관거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 및 건설자재와 정비공사 중 쓰레기 등을 쌓아 놓고 있어 대토농지 대부분을 건설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O OOO과 공문에 의하면, 대토농지 3,992㎡ 중 772㎡를 제외한 3,220㎡가 2008년∼2009년까지 현황지목이 대지이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있어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취득한 대토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1988.6.23. 취득한 후 OO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수용재결에 따라 2006.1.9. 수용보상금 695,595천원을 수령하였으며, 2006.4.19. OOO으로부터 대토농지를 900,0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대토농지에 대한 현지 확인과 항공촬영 사진 및 재산세 부과현황 등으로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2010.9.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433,210원(2010.9.9. 종전농지의 8년 자경을 인정하여 85,582,360원으로 재경정)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대토농지에서 감귤 및 채소 등의 농작물을 계속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10.9.17.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1991.4.1. 최초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의 소유농지 현황은 대토농지 중 1,219㎡를 전(田)으로 소유하고 있고, 2006.5.3.부터 주 재배작물은 과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O OOOO 직원의 사실확인서(2010.8.)를 보면, OOO, OOO은 대토농지가 공부상 전이며, 자연녹지지역으로 2008년 및 2009년 재산세 부과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면적 460㎡의 7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2항에 의한 녹지지역 적용배율)에 대하여 대지로 과세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경작사실확인서(2009.12.31.)를 보면, (주)OO건설 현장소장인 OOO은 청구인이 대토농지에서 취득시부터 감귤, 무, 배추, 마늘, 참깨 등 농작물을 계속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동지역하수관거정비사업 책임감리원 OOO은 대토농지에서 위와 같은 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감귤 주문 현황을 보면, 노트에 청구인에게 감귤을 주문한 소비자의 명단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OO특별자치도 3차원 지리정보포털사이트의 2009년 3월 촬영한 영상사진과 다음 지도사이트의 2008년 10월과 2010년 7월 촬영사진, 현지확인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대토농지 대부분이 임차법인인 (주)OO건설이 동지역하수관거정비공사 현장사무실 및 주차장과 정비공사와 관련된 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감귤나무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농작물을 경작한 농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시청에서 회신한 공문(OOOOOOOOO, 2010.7.15.)에 의하면, 대토농지의 공부상 및 현황 지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사) OO시의 (주)OO건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2007.8.27.)에 대한 허가내용 공문 및 임대차계약서, 토지사용승락서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서(2007.8.14.)에는 청구인이 2007.8.14. 대토농지(3,992㎡) 중 1,720㎡를 (주)OO건설에 2007.8.14.∼2010.8.14.(3년간) 까지 21,000천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토지사용승락서(2007.8.14.)에는 청구인이 대토농지 전체에 대하여 OO시 동지역하수관거정비공사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OO건설은 2007.8.27. 자연녹지 지역인 대토농지(3,992㎡)에 가설건축물 460㎡(현장사무실 246㎡, 현장창고 196㎡)를 신축하는 것으로 하여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별도의 직업이 없이 임대한 농지를 제외하고는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토농지 임대차계약서에는 2007.8.14. 대토농지 중 1,720㎡를 (주)OO건설에 임대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반면, (주)OO건설이 OO시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에는 청구인이 대토농지 전체를 사용하도록 승낙한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촬영한 사진에는 감귤나무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경작한 농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2008년 10월 및 2009년 3월 항공촬영 사진에도 감귤나무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사 현장사무실 및 주차장,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대토농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에 대토농지 중 3,220㎡는 현황지목이 대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증빙자료로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하지 아니한 대토농지(2,272㎡) 또는 농지원부에 기재된 대토농지(1,219㎡)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고 볼 수 없어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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