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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9.05 2014나31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1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E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 11. 22. 광주 북구 I에서 J병원를 운영하는 H에게 250,000,000원을 기준금리에 0.6%를 가산한 이율로 대출해주었다.

H은 2011. 11.경 당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 937,197,727원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상환채무를 포함한 부채 2,318,307,132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광주지방법원에 2011회단37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2012. 3. 29. ‘H이 자신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했고, H 소유의 부동산들을 일반적인 경매절차를 통해 처분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들어맞는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위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2. 5. 광주지방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등기가 마쳐졌다가 위와 같은 기각결정으로 2012. 4. 3.과

4. 4.에 걸쳐 모두 말소되었다.

이후 H은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B, C, D, G 등과 사이에 별지2 부동산 거래내역과 같이 매매 또는 근저당권설정계약(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마쳤다.

위 각 거래 중에서 G과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상의 채권최고액을 제외한 매매대금만의 합계액은 564,600,000원이다.

위 매수인들 중 일부는 별지1 목록 기재 제1, 3, 4항 부동산의 거래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각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또는 매수인 명의로 대환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여 주었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일자 매수인 금액(원) 채권자 비고 2012. 4. 18. D 7,037,972 고창군 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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