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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08 2015고정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03: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일행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17세)가 끼어들며 대화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밟고 말리는 피해자 G(17세), 피해자 H(18세), 피해자 I(1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각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로부터 폭행당하였으나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F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점,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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