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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1520 | 양도 | 2016-05-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1520 (2016. 5. 3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감액경정처분은 독립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본다.

가. 청구인은 OOO 토지(OOO) 8,952.7m2중 54분의 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원주민으로부터 취득한 후 공동건축조합원으로서 현물출자하고 공동주택을 분양받았으나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최종신탁등기접수일인 2007.10.4.로,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2005.7.12.로, 양도가액을 감정평균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인 OOO원으로 하여 2015.4.30. 납기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은 2015.10.26.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심판청구 법정기한(90일)내인 2016.1.24.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 외 다른 공동건축조합원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우리원은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해서도 과세 형평성차원에서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6.1.6.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마.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현물출자시기)가 2006.4.4.이므로 이 건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취지로 2016.3.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살피건대, 납세의무자에게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익이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효과를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3.4.11. 선고 2001다9137 판결, 같은 뜻임), 감액경정처분은 독립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1996.7.30. 선고 95누6328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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