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4214 (2014.06.2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부동산임대업자인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재화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제2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광35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0.17. OOO에서 7층 모텔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6.10.18.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OOO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홍OOO과 보증금 OOO원, 월세 OOO만원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5.4.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후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1.9.1. 쟁점부동산을 이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2011.8.31. “사업의 양도”를 폐업의 사유로 기재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1.9.20.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양수인 이OOO은 쟁점부동산에 2011.8.31. 개업일을 2011.9.2.로 하고 상호를 OOO모텔로 하여 숙박업으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OOO지방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9.6.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대한 2006.2.9. 세법 개정 취지를 보면, 자영업자의 사업양수도 관련 조세분쟁을 최소화시켜 사업자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하고, 개정내용에서 업종요건인 사업의 동일성 요건을 폐지하여 사업자의 일부 직접 사용 및 업종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은 숙박 용도로만 사용가능한 모텔건물로서 청구인이 2006.10.17. 취득하여 숙박업을 직접 운영하다가 2009.5.1. 임차인 홍OOO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던 것을 2011.7.19. 모텔인수를 원하는 양수인과 모텔건물과 숙박사업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모든 집기 부품 등을 포괄하여 사업을 양도하기로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2011.8.16. 양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하고 포괄양수도 계약에 따라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2011.8.17. 전세금 OOO원을 반환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비록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상 업종변경을 하지 않았으나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에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자의 지위에서 사실상 숙박사업자로서의 지위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하며, 이러한 상태에서 숙박업자인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 및숙박사업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임차인 홍OOO이 2011.8.17. 전세금을 수령하여 실질적으로 모텔숙박업을 폐업하였음에도 2011.9.8.자로 폐업 신고한 것은 신규사업자의 등록일로부터 신용카드단말기 설치일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되므로 청구인과 양수인의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 것이며, 실질적으로 임차인은 2011.8.17. 모텔숙박업의 경영이 종료되었고, 2011.8.18.부터 청구인이 직접 모텔숙박업을 경영하다가 2011.9.1. 양수인에게 포괄양도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새로운 사업의 변경을 포함한다는 의미가 양수인이 양도인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여 업종을 변경하여야 사업의 양도로 판단하였으나,
국세청 예규(부가가치세과-41, 2010.1.11.)에서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의 전부를 임차하여 창고로 이용하던 제조업자에게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제조업자가 그 부동산을 계속 창고로 이용하는 경우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고,
법원 판례(광주지방법원 2010.12.9. 선고 2010구합4049 판결)에서도 부동산임대업자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임차인이 계속하여 이를 음식점으로 사용한 경우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는 등 업종요건이 사업의 동일성 요건을 완화하는 해석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업양도 당시 사업양수인이 이미 사업양도인과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인이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킨다면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 세법 개정의 취지 및 사업의 양도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당시 임차인의 전세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쟁점건물 매매등기시에는 부동산임대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실질적으로는 숙박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는 주장이나 2011.7.19. 청구인과 양수인 이OOO이 체결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은 위 특약사항의 내용대로 임차인 홍OOO의 전세금을 반환하고, 2011.9.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되어 있던 전세권을 해지하였으며, 임차인 홍OOO은 2011.9.8. 동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숙박업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자 2011.8.31. 본인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고, 양수인 이OOO은 같은 날짜에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업일을 2011.9.2.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준 사유가 청구인이 직접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쟁점부동산 매각에 따라 양수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기 위해 반환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자에서 숙박업자로 사업자의 지위가 바뀌었다고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법령 등의 개정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과세거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자가 양수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으로서, 2006.2.9.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양수인이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표현 중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란 양수인이 양도자의 이전의 사업을 승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수인이 부동산 임대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은 후 숙박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겠으나 본 건은 청구인이 기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전세권을 해지시켜 주어 양수인은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자의 지위에서 기존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으며, 쟁점부동산을 인도받은 즉시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한 점 등으로 볼 때, 양수인은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후 업종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부동산 매수인 이OOO은 2008.8.18.~2011.9.2. 중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영위하던 자로, 2011.7.19.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8.31.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업종을 숙박/모텔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이OOO은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기 전부터 다른 사업장에서 동종 업종을 영위하던 자이고,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인이 운영하던 OOO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므로 숙박업자이다.
따라서, 이 건 거래는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자가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에게사업용 건물을양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서 제외되는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다가 임차인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자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쟁점부동산에서 모텔 운영을 한 후 양수인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매수인이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숙박업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숙박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경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10.17. 모텔건물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6.10.18.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OOO모텔이라는 상호로 2009.4.30.까지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4.30. 모텔건물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홍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만원으로 임대를 개시하고 2009.5.4. 사업자등록증을 숙박업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정정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1.7.19. 양수인 이OOO과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을 OOO만원에 매매계약 체결하였고, 부동산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특약사항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은 2011.8.17. 임차인 홍OOO에게 전세보증금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통장사본에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1.8.31. 사업의 양도를 폐업사유로 기재하여 처분청에 폐업신고하였으며, 같은 날 양수인 이OOO은 2011.9.2. 개업일로 하여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11.9.1. 이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임차인 홍OOO은 2011.9.8. 숙박업을 폐업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및 폐업사실증명원에 나타난다.
(3) 양수인 이OOO은 2005.5.30. 쟁점부동산에서 OOO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으로 영업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며, 2013.4.23. 이OOO이 제출한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인 이OOO에게 포괄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임차인과 2011.8.17. 임대차계약을 완료한 이후에 양수인 이OOO에게 양도하기 전(2011.8.31.)까지 실질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으며, 단지 이OOO의 사업자등록신청, 신용카드 가맹 소유기간 동안 임차인 명의로 가맹카드를 계속 사용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영업기간별 숙박업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출장, 상하수도·전기요금,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임차인 홍OOO과 2011.8.18.~8.31. 기간 동안 OOO모텔에서 발생한 매출액 OOO원 등을 정산하여 홍OOO에게 2011.9.14. 그 차액 OOO만원을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이 양수자 이OOO과의 2011.9.1.~9.5. 기간 동안 OOO모텔에서 발생한 매출액 OOO원 등을 정산하여 2011.9.16. 양수인 이OOO에게 2011.9.16. 그 차액 OOO원을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으로서, 2006.2.9.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표현 중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란 양수자가 양도자의 이전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를 전제로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조심 2009광3575, 2010.6.22. 합동회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양도시까지 실질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으며 매매계약체결시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설일체를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점, 청구인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반면, 양수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하는 과정에서 13일간 일시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임대사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계약하고 숙박업으로 등록한 뒤 숙박업을 영위한 점 등으로 볼 때, 양도당시 부동산임대업자인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재화인 쟁점부동산(집기 등 포함)을 양도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사업과 관계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