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쟁점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보아 의제취득일(89.12.31)로 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3365 | 토초 | 1996-07-27
[사건번호]
국심1994부3365 (1996.07.27)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창원세무서장이 93.11.20 별지 청구인들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OOO는 90.5.17부터, 청구인 OOO는 90.12.31부터, 나머지 청구인에 대하여는 89.12.31(의제취득일)로 부터 각 1년간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 대지 2,749.9㎡를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고,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