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6.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2 00:26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 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 하면, 음주 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주 취 정도도 매우 무겁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다른 추가피해가 발행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직전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