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구2806 (1996.2.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사 청구주장 대로 청구외 ㅇㅇㅇ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빌린후 변제한 것이라면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 OOO, OOO, OO(주소는 별첨하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1993.4.9 사망)의 상속인들로서, 상속개시전인 1992.3.8부터 1993.3.31 기간중 피상속인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655,630,0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청구외 OOO 및 청구인 OO, OO의 예금구좌에 입금되고 그 금액이 상속재산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5.4.1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3,964,312,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5.30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 OOO의 예금구좌에서 청구인 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73,380,000원 및 사실혼 관계인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85,477,000원은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외 OOO이 상가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남편인 OOO로부터 공사대금중 일부를 빌려 위 OO과 OOO의 계좌에 입금하여 전부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던 것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며,
(2) 피상속인 OOO이 예금을 인출하여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하였다가 만기에 청구외 OOO이 수취한 101,094,848원 및 상속인 OO이 수취한 295,678,172원은 자신들의 돈을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한 것으로써 이는 피상속인의 계좌를 일시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며,
(3) 상속인이 아닌 청구외 OOO에 대한 현금증여 인정에 따라 추가된 상속세액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함은 위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되어 상속인 OO의 계좌에 입금된 73,380,000원 및 사실상 처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86,477,000원은 상속인 OOO(피상속인의 처)이 상가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돈을 위 두사람의 구좌를 이용하여 사용하였고 또한 추후 임대보증금을 받아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 사회 통념상 부부간의 차입은 납득하기 어렵고 공사 지출금액이 그 돈에서 직접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사 청구주장 대로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빌린후 변제한 것이라면(변제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그 금액은 당연히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의 예금조사서를 보면 피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하여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후 만기시에 OO 295,678,172원, OOO 101,094,848원을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들은 위 두사람 자신들의 돈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일시 이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그 당시 OO(피상속인의 자)은 그만한 자금능력이 없다는 관련기록이 있고, 당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 증빙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 동 금액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3)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중 피상속인의 사실상의 처인 OOO에 대한 현금증여 인정으로 상속재산에 추가되어 증가된 상속세액을 청구인등 상속인들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기록을 보면 위 내용은 OOO에게 증여로 본 것이 아니고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된 예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전시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부분 청구인들은 과세내역 및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서는 같은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전인 1992.3.28부터 1993.3.31 기간동안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청구외 OOO의 은행예금계좌에 185,477,000원, 상속인 OO의 예금계좌에 73,380,000원이 현금으로 입금되고, 또한 피상속인 OOO이 사망전 매입한 양도성예금증서는 그 만기시에 피상속인 OOO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청구외 OOO이 101,094,848원을 수령하고 청구인 OO이 295,678,172원을 최종수령한 사실을 상속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후,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 어렵다고 보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상속재산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1)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85,477,000원과 청구외 OO은 은행계좌에 입금된 73,380,000원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 OOO의 법률상의 처인 청구외 OOO이 상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남편인 OOO로부터 공사대금중 일부를 빌려 위 청구외 OOO과 청구인 OO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당시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O에 신축중인 상가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지출하고 이후 임대보증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청구인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외 OOO이 상가신축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할 필요가 있었다면 피상속인의 당좌예금계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청구외 OOO과 청구인 OO의 예금계좌를 이용한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고, ② 청구외 OOO은 청구외 피상속인 OOO에게서 빌린금액을 변제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③ 설혹 청구외 OOO과 청구인 OO이 이를 변제하였다면 그 변제금액 자체가 상속재산이 될 것이고 변제하지 않았다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상속인이 OOO의 예금을 인출하여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후 만기시에 청구외 OOO 101,094,848원, 청구인 OO이 295,678,172원을 최종수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OOO 및 청구인 OO이 자신들의 자금을 피상속인 OOO의 당좌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인출하여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한 것으로서 이는 피상속인 OOO의 예금계좌를 임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외 OOO과 청구인 OO의 자금이라면 굳이 예금이자도 없는 피상속인 OOO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한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고 ②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한 자금자체가 청구외 OOO과 청구인 OO의 자금이라는 직접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③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 OO은 당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한 1991년과 1992년 동안 신고 소득금액이 17,019,000원에 불과하여 동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할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상속인이 아닌 위 OOO에 대한 현금증여 인정에 따라 증가된 상속세액을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부과함은 위법이라는 주장부분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동 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 아니고 국세청장의 의견과 같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된 예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맹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과세내역 및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 구 인 명 세
성 명 | 주 소 |
O O |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 |
O O O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OO리 OOO |
O O O | OOOO OOOOOOOOO OOOOOOOOOOOO CA 92633 USA |
O O |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 OOOOO O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