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18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801』 피고인은 B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밤실로에 있는 ‘낮에는밥상저녁에는술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밤실로에 있는 ‘영암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가량을 위 오토바이로 운전하였다.

『2014고정2025』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11:2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갈마1길 쪽에서 두암타운 사거리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공소사실은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이나 범죄시간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수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두암타운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2014고정2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