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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382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F에 신축한 G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단지 전체의 실질적인 건축주이고, 피해자 H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신축 분양사업의 투자자로서 투자금에 대한 담보 성격으로 피고인의 부인 I과 함께 공동 건축주로 등재되고 사용 승인 받아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관한 미분양 세대별 지분도 2분의 1 씩 공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석공사대금 대물 변제 명목으로 J에게 “ 매수인 K” (J 의 아들), “ 매도인 피해자, I, L”으로 된 2016. 1. 7. 자 이 사건 아파트 1001호에 관한 < 분양 계약서 > ;를 교부하고 이를 매도해 주겠다고

약속하고서는, 2016. 6. 1. 경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익으로 이 사건 아파트 1001호에 관한 피고인 측 (I 명의) 지분 (1 /2) 처분권한 까지 넘겨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1001호 전부에 관한 처분 권한을 확보한 피해자가 이를 M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184,000,00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뒤늦게 알고 항의하는 J에게 마치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1001호를 매도 하여 그 대금을 J 측에 지급하기로 자신과 협의해 놓고 선 임의로 가져간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2016. 8. 17. 경 부산 연제구 N 건물 205호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 사실 확인서 > ;를 작성하여 공증한 인증서( 이하 ‘ 이 사건 인증서 ’라고 한다 )를 J에게 교부하고 그를 통해 피해자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01호의 매도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8. 22. 경 이 법원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J로 하여금 아들 K을 원고로 삼아 피해자를 상대로 “ 피해자는 K에게 약정한 이 사건 아파트 1001호의 매매대금 184,000,000원을 지급하라.”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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