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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주장의 전매차익분배금(8,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전0233 | 양도 | 1992-03-21
[사건번호]

국심1992전0233 (1992.03.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2인(OOO, OOO)은 공동으로 충남 논산군 두마면 OO리 OOOO소재 임야 4,032평을 89.2.10 금200,000,000원에 취득하여 89.2월 하순경부터 3월 초순사이에 미등기상태로 양도하면서 위 토지중 1,700평(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로 89.3.2 금136,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가 미등기전매거래임을 들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취득가액을 84,325,390원(전체 취득가액 200,000,000원을 이 건 토지에 안분한 금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136,000,000원으로 결정하여 91.7.16 양도소득세 46,507,140원 및 동 방위세 9,301,42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13 심사청구를 거쳐 91.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위 거래가액을 인정하지만 동업자 3인 사이의 전매차익분배약정에 의하여 전매차익분배금으로 청구외 OOO 및 OOO에게 각각 4,000,000원씩 도합 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소개비로 청구외 OOO에게 7,000,000원 및 청구외 OOO에게 3,000,000원 도합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합계 18,000,000원)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분배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증빙이 제시되지 않고있을 뿐만아니라 소개비 또한 OOO과 OOO가 중개인으로서 관여한 사실이 당초부터 불분명한데 반하여 심사청구에 이르러 비로소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이 사건의 발단은 청구인등 이 건 동업자 3인이 부동산중개업법국토이용관리법 위반으로 91.6.8 대전지방검찰청에 기소되므로서 비롯되었다.

대전지방검찰청장은 부동산중개보조원인 청구인이 청구외 2인(OOO, OOO)과 함께 충남 논산군 두마면 OO리 OOOO소재 임야 4,032평을 89.2.21 청구외 OOO으로부터 200,000,000원에 매수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도 않은채 매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89.3.2 위 임야중 1,200평을 청구외 OOO에게 96,000,000원에 매도하고 500평을 청구외 OOO에게 40,000,000원에 매도하였다.(그리고 청구외 OOO는 89.3 초순경 1,000평을 청구외 OOO에게 75,000,000원에 매도하고 900평을 청구외 OOO에게 45,000,000원에 매도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89.2 하순경 432평을 청구외 OOO에게 22,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91.7.5 통보함에 따라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등에 근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주장의 전매차익분배금(8,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이 건 토지 1,700평을 양도하여 그로부터 얻은 전매차익 약51,000,000원중 동업자인 OOO 및 OOO에게 각각 4,000,000원씩 도합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자료로서 청구인, 청구외 OOO 및 OOO등의 검찰진술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위 조서를 검토한 바, 청구외 OOO와 OOO가 위 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진술하고는 있으나 위 금액의 용도가 동업자사이에 체결된 동업약정서 내지 전매차익분배약정서에 근거한 것인지가 입증되지 않고 있는데 반하여,

둘째, 이 건 토지(1,700평)가 3인 공동명의로 매도된 것이 아니고 청구인 단독명의로 매도된 것임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 포함한 3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후 각자의 지분을 사실상 분할한 다음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지분(1,700평)의 양도에 대해 전매차익분배금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청구주장의 소개비(10,000,000원)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의 양도거래(1,200평)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개비로 7,000,000원과 청구외 OOO과의 양도거래(500평)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개비로 3,000,000원 도합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과 OOO의 사실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검찰조서상 이러한 소개비에 대하여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위 OOO은 청구인과 동서지간으로서 중개인도 아니고 오히려 이 건 매수자금의 일부를 청구인에게 차용해준 사람이라고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처분청 조사당시에는 이러한 주장을 하지않고 있다가 심사청구에 이르러 비로소 위 확인서를 제시한 사실등을 모아볼때 소개비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상기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별도의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전시 대전지방검찰청의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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