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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감면금액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광1942 | 개소 | 2004-10-29
[사건번호]

국심2004광1942 (2004.10.29)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아 반입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장애인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제받은 특별소비세 중 잔존기간 해당금액을 징수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 변경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피상속인인 장애인 서OO(청구인의 어머니)가 2001.2.27. 승용자동차(OOO OO OOOOOO, LPG, 이하 쟁점승용자동차 라 한다)를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후 2002.7.30. 사망하여 쟁점승용자동차를 상속

받은 청구인이 2002.10.4. 양도하자, 처분청은 2004.5.8. 쟁점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날부터 5년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승계한 청구인에게 2004.5.8. 조건부로 면제받은 특별소비세 중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1,262,820원을 2002년 10월분 특별소비세로 징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4조의 3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 2에 따라 3개월 내에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인 쟁점승용자동차를 양도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한 처분은 청구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관련법령간의 모순에기인한 것이므로 위법하고, 위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의 2를 개정하면서 2004.1.1.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서 규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서OO가 쟁점승용자동차를 반입한 후 사망하여 이를 상속받은 청구인이 5년내에 양도한 이상 잔존기간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2003.12.20.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의 2호의 경우 그 부칙 제5조 및 제1조에 의하여 2004.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2002.10.4.)에 이미 양도한 쟁점승용자동차는 적용대상이 아니다(또한 위 개정된 규정은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의 반입자가 5년내에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장애인에게 양도하는 등 면세로 재반출하는 경우만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인데, 동일한 용도로장애인에게 재반출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상사에 양도한 이 건은 개정된 규정의 적용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반입한 날부터 5년내에 양도하자 면제받은 특별소비세 중 잔존기간 해당 금액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2)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9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이하 생략)

3. 법 제18조 제1항…제3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단서생략)

(3)특별소비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 제18179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이하 생략)

3의 2.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다만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다목의 물품에 있어서 당해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용도로 양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관할과세관청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4조의 3【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산업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사용상의 안전관리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5) 구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2003.12.18.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2【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동차또는 그 사용자 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5.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중 1대

(6)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2003.12.18.개정된 것) 제56조의 2【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산업자원부장관은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 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5.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중 1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4조의 3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 2에산업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사용상의 안전관리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자동차에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쟁점승용자동차를양도할 당시 시행되던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및 2003.12.30. 개정되기 전의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3호에서 장애인이반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나 당해 반입자가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날부터 5년내에 양도한 때에는 조건부로 면제받은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쟁점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날부터 5년내에 양도한 청구인에게 반입자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면제받은 특별소비세 중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2003.12.30.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시행령제33조 제3의 2호에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내에 양도한때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나,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내에 사망

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장애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4조및 제1조에 2004..1.1. 이후 양도한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02.10.4. 자동차매매상사인 유한회사 가가상사에 양도한쟁점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3의 2호의 적용대상자체가아니므로 당해 개정규정 및 해당 부칙규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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