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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법무사의 착오로 부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바로 이전하지 아니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구2615 | 상증 | 2009-09-04
[사건번호]

조심2009구2615 (2009.09.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무사가 수증인들이 증여자들 중 누구의 장남인지를 확인할 시간이 없어 증여세 문제는 고려하지 못하고 편의상 증여자들의 지분을 수증자 각자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한 것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6.24. 청구인에게 한 2008.7.29. 증여분 증여세154만3,020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7.29. OOO OOO OOO OOO OOO 소재 전 2,48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중 4분의1에 해당하는 지분을 아버지 김OO, OOO OOO, OOO, OOO(이하 “증여자들”이라 한다)로부터 각각 16분의 1씩 수증한 것으로 등기하였으나, 실제로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의 4분의 1을 증여받은 것이고, 동 증여자산가액이 3,000만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등기내용대로 쟁점농지 중 증여자들의 지분 4분의 1을 각각 청구인에게 16분의 1씩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9.6.24. 청구인에게 2008.7.29. 증여분 증여세154만3,0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는 법적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 사실을 인정하는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이는 실질과 괴리된 법 형식을 통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일 것이다.

이 건은 쟁점농지를 각각 4분의 1씩 공유하고 있던 김OO, OOO, OOO, OOO가 각각 장남에게 지분을 증여하기 위하여 법무사에게 지분이전 등기를 의뢰하였으나, 법무사가 착오로 위 4명의 지분을 증여자들 각자가 지분 16분의 1씩을 청구인 외 3명에게 소유권이전하는 것으로 등기 신청한 것인 바, 법무사가 증여세에 대한 기초지식만 있었더라도 각 증여자들의 지분(4분의1)을 각각의 장남에게 그대로 이전등기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기본통칙 31-0-4(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에 따라 상증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부(父)를 포함한 친족 4인이 각각 4분의 1씩 공유하고 있던 쟁점농지지분을 각 인의 자에게 증여하면서 법무사의 착오로 부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바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각 인의 지분(4분의 1)의 4분의 1(16분의 1)씩을 증여인들의 자 4인에게 각각 증여하는 등기를 한 경우 청구인 부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2008.1.14.자 OOOO의 농지처분통지서, 2008.3.14.자 OOOO의 처분명령 이의신청에 따른 통보서, 2008.7.29.자 강제이행금부과예고통지서, 2009.8.18.자 법무사 최OO의 확인서 등을 보면, 증여자들은 2008.1.14. OOO OOOO으로부터 쟁점농지를 2008.7.13.까지 처분할 것을 명하는 농지처분통지서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쟁점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함에 따라2008.7.29. 이행강제금부과예고통지서를수령하게 되어 이를 피하기 위해 같은 날에 증여자들의 장남에게 증여하게 된 것이고,

증여등기를 위임받은 법무사는 급하게 등기하는 과정에서 증여자들의 장남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는 바, 증여자들의 각 지분(4분의 1)을 장남에게 그대로 이전하는 것과 증여자들의 지분 16분의 1씩을 4명에게 각각 이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분상으로는 동일하게 된다고 판단하여 후자를 선택하여 소유권이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증여자들은 쟁점농지를 각각 4분의 1씩 공유하고 있다가 2008.7.29. 동 공유지분의 4분의 1(16분의 1)씩을 김OO의 아들 청구인, 김OOO OO OOO, OOOO OO OOO, OOO의 아들 김OO에게각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3)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증여자들로부터 각각 수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실질이 아버지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고,증여자산가액이 22,649,220원으로 증여재산공제액 3,000만원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처분청은 쟁점농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바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청구인의 아버지 김OO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16분의 1)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김OOOOOOO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나타난 각 16분의 1 지분에 대하여 2009.6.24. 청구인에게 2008.7.29. 증여분 증여세 154만3,020원을 고지한 것으로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5)증여자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및 가계도에 의하면, 증여자인 김OOO OOOOOOOO OOOOO, OOOO OOO는 5촌간으로 나타난다.

(6)OO세무서장은 김OOO O OOO에 대한 증여세 결정에 대하여 법무사의 등기신청 오류를 이유로 결정취소한 것으로 2009.7.6.자 “자료처리 복명서”에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보면, 증여자들이 OO시장의 이행강제금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각자의 장남들에게 소유지분을 증여하기 위하여 증여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하였으나, 법무사가 수증인들이 증여자들 중 누구의 장남인지를 확인할 시간이 없어 증여세 문제는 고려하지 못하고 편의상 증여자들의 지분을 수증자 각자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OO세무서장이 증여자들 중 김OO이 그의 자 김OO에게 증여한 것과 관련하여 법무사의 등기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인하고 증여세 결정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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