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지0512 (2009.08.21)
[세목]
등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휴업상태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51조【서류의 송달】 /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주 문]
처분청이 2007.7.18.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13,968,000원, 지방교육세 2,560,800원, 합계 16,528,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2000.4.29.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청구법인은 2002.10.30. 인천광역시 OO OOO 929-43번지 외 3필지 토지 326㎡ 및 그 지상건축물 149.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2002.11.1. 그 취득가액(194,000,000원)에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6,984,00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주택건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2003.1.2.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3,968,000원, 지방교육세 2,560,800원, 합계16,528,800원(가산세 포함)을 2007.7.18.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0.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9.1.12. 각하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9.4.3.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인천광역시장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사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이 사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 당시 청구법인은 휴업상태에 있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이러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다시 발송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단지 수취인 부재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공시송달한 것은 행정절차법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 하겠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산일은이러한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위 등록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처분청이 압류한 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서가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날인 2008.9.30.에 위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때부터 이의신청 청구기간 90일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각하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원소유자인 OOO과 주택 건축 후 분양키로 합의한 후 2002.3.3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은 건물 사용승인 이후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한 다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02.10.30. 신축 건물이 완성단계에 이르게 되자 은행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명의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미지급된 잔금에 대한 담보로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행하는 것을 합의한 후 이러한 합의내용에 따라 그대로 실행하였으나 은행의 대출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실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2003.1.2.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허락이나 결의없이 행해진 행위이므로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한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였다고 판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사실을 왜곡하여 판단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7.7.20. 이 사건 등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등기우편(OOOO OOOOOOOOOOOOO)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2007.7.27. 반송됨에 따라 2007.7.31. 이러한 사실을 공시송달(OO OOOOOOOOOO)하였고,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서 공시송달은 그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이 사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2007.8.14.부터 90일 이내인 2007.11.12.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2008.10.10.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2009.1.12.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각하결정통지를 받은 후 2009.4.3.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휴업상태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가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바로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쟁점(1) 관련
(가) 지방세법
제51조【서류의 송달】①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소등”이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51조의2【서류송달의 방법】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독촉장 또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경우에 그 서류가 납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4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다만,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후 납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3【송달의 효력발생】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를 말한다)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2조【공시송달】①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2.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
4.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또는 최고서의 공시송달에 있어서 납기한은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청구대상】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3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및 최고서를 등기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때에도 법 제51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의3【주소불명의 확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쟁점(2) 관련
(가) 구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①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2000.4.29.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청구법인은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02.10.3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11.1. 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3.1.2. OOO에게 매각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였음에도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대상이라고 판단하여 2007.6.8. 등록세 과세예고 통지서(OOOOOOOOO)를 당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인 “인천광역시 OO OOO OOOOOOOO OO아파트 1층”으로 등기우편 방법으로 발송하면서 2007.6.15.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가 과세예고통지서가 반송되자 2007.6.26. 일반우편 방법으로 재발송하였다.
(다) 그 후 처분청은 2007.7.18. 이 사건 등록세 등 납세고지서를 위 주소로 등기우편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2007.7.27.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2007.7.31. 이러한 내용을 처분청 구보에 공고(OO OOOOOOOOOO)함으로써 공시송달하였다.
(라) 인천세무서장이 발급한 청구법인의 휴업사실증명원(OOOO OOOOOOOOOOOOOOOOO)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7.6.28.부터 2007.12.27.까지 휴업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처분청이 이 사건 등록세 등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법인등기부상 주소는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O OOOO빌라 3동 202호”로, 주민등록상 주소는 “전라북도 OOO OOO 155-22번지”로 되어 있었다.
(바)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정한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의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OOO OOOOOOOOO OO OOOOOOOOO OO OO), 청구법인이 이 사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주장하는 2008.9.30.을 이의신청 기산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지방세법」 제52조에서 납세고지서 등을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와 그 효력발생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한 후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본 다음 그 송달이 불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OO OOO 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OOOOOOOO OO OOOOOO OO O OO),
처분청이 2007.7.18. 이 사건 등록세 등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등기우편 방법으로 발송할 당시 청구법인은 휴업상태에 있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러한 납세고지서 수령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고, 그렇다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면 당시 대표이사인 OOO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로 재차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 이전에 앞서 등기우편 방법으로 발송한 과세예고 통지서 또한 반송되었음에도 그러한 사유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등록세 등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보면, 쟁점(1)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이 사건 등록세 등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이상, 이를 다툴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