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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436 | 지방 | 1999-07-28
[사건번호]

1999-0436 (1999.07.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거주하고 있던 연접한 건물주가 수령하였는 바,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아무런 근거도 없고, 고지서를 전달하였음을 알 수도 없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다시 부과고지하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7조【결정등】

[주 문]

처분청이 1998.7.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616,250원, 농어촌특별세 148,140원, 합계 1,764,39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1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답 62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중 224.5㎡(이하 “청구인 지분”이라 한다)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 지분의 시가표준액(67,344,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16,250원, 농어촌특별세 148,140원, 합계 1,764,390원(가산세 포함)을 1998.7.14. 부과고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권자인 ㅇㅇ시장은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1999.4.26. 각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먼저, 처분청은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그 당시 청구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주택의 건물주에게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전달받지 못해 부과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1999.3.19. 처분청이 발송한 독촉장을 받고서 비로소 이건 부과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으며, 이러한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적법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도 ㅇㅇ시장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다음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답 1,947㎡(현재는 3필지로 분할되어 있음, 이하 “이건 전체토지”라 한다)를 1986.2월경 청구외 ㅇㅇㅇ외 2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각각 공유지분등기(ㅇㅇㅇ 19,470분의 6,248, ㅇㅇㅇ 19,470분의 8,264, ㅇㅇㅇ 19,470분의 4,958)를 하였으며, 1986.9.29. 청구인이 ㅇㅇㅇ으로부터 그 공유지분중 330.6㎡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그후 청구인외 3인의 공유자들은 이건 전체토지를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이건 전체토지를 3필지로 지번분할하여 ㅇㅇ동 ㅇㅇ번지 답 625㎡는 청구인과 ㅇㅇㅇ 명의로, ㅇㅇ번지 답 502㎡는 ㅇㅇㅇ 명의로, ㅇㅇ번지 답 820㎡는 ㅇㅇㅇ 명의로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하기로 하였으나, 착오로 ㅇㅇ번지 토지상의 ㅇㅇㅇ와 ㅇㅇㅇ의 공유지분을 청구인과 ㅇㅇㅇ 명의로 이전등기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은 판결문에 명의신탁 해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이건 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적법하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한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기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1조제1항 및 제51조의2제1항에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건 부과처분이 있을 당시 이 주소지상에는 건축물 건축공사가 진행중이었으므로, 청구인은 연접한 ㅇㅇ번지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 처분청은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여 이를 ㅇㅇㅇ(우편물배달증명서상에는 ㅇㅇㅇ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 기재한 것으로 보여짐)가 1998.7.15. 수령하였고, ㅇㅇㅇ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과 청구인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주택의 건물주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지방세 납세고지는 반드시 문서로서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 등에서 그 수령권한이 있는 자에게 송달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건축물을 신축중이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연접한 건축물의 건물주가 수령하였는 바, 건물주인 ㅇㅇㅇ는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원이고 청구인이 ㅇㅇㅇ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ㅇㅇㅇ가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전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 ㅇㅇㅇ가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바로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8.5.27. 제98-231호) 또한, 그후 청구인이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독촉장을 송달받고서 부과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당초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다시 부과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본안 주장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외 3인의 공유자들은 이건 전체토지를 3필지로 지번분할하면서, 각 필지별로 동일한 지분으로 공유지분 등기를 하였다가 이중 ㅇㅇ동 ㅇㅇ번지 및 ㅇㅇ번지에 대하여는 공유자들이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각각 소유지분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과 ㅇㅇㅇ이 지번분할후 소유하기로 하였던 이건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였다가, 그후 의제자백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ㅇㅇㅇ와 ㅇㅇㅇ의 공유지분을 청구인 및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을 제출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판결문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이 공유물 분할 약정에 따라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건 전체토지를 지번 분할하여 공유지분 등기를 한 1990.5.7.부터 6년이 경과된 1996.7.20.에서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과 의제자백에 의한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을 볼 때,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순한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라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명의신탁하였던 토지를 그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밖에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중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하고 부과처분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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