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2342 (2018. 6. 2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거래상대방은 쟁점상가를 거래하면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달리 사업의 포괄양도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로서 쟁점상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은 쟁점상가를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매입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양도한 후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에 납부하였고, 거래상대방도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7.8.30. 양도가액 합계 OOO원으로 하여 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쟁점상가를 양도한 후, 2017.9.22. 쟁점상가의 건물에 대한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10.26. 쟁점상가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2.1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8.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동산매매 등 모든 계약에 있어 계약의 내용이나 계약 상대방의 선택의 자유 등이 있으므로, 형식에 있어 「민법」은 계약체결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양수인의 사업내용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므로 양수인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매매는 소유권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까지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다만, 양도 외의 권리 등의 약정이 있다면 단서조항에 별도로 표기한다. 처분청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외에 별도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부동산매매계약서 외에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위법이고, 탈세를 위한 목적일 뿐이므로 별도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계약서에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청구인과 양수인은 부동산매매계약시 소유권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권리인 점유권 및 임대권,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까지 양도양수하였다. 따라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었지만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양수인의 부동산 매수 목적의 내심적 의사까지 확인할 필요가 없고, 양수인의 매수 목적까지 계약서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이행능력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양수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양수받을 당시의 용도로 사용하던지 그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계약위반이 아니고, 그 위반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양수받을 당시의 용도(임대업)로 쟁점상가를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쟁점상가를 철거하고 다른 건물을 신축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것은 부당하다.
(3) 양수인은 쟁점상가를 양수받을 당시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게 소유권이전까지 하였으며, 현재도 쟁점상가를 양수받을 당시의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다.
양수인이 쟁점상가를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면 양수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들에게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여야 하나, 경기침체 또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하여 양수 당시의 부동산 용도가 변경된 것이므로,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사업의 종류를 추가·변경한 경우란 양수자가 양도자의 이전 사업을 승계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는 의견인데, 양수인은 청구인과 같은 장소에서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을 승계한 것과 같다.
양수인의 사업자 미등록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양수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한 이후 언제까지 임대사업을 유지하여야 사업의 계속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만약,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건물을 임대하고 있어도 매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매도자가 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후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당사자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수자로부터 거래징수한 후 이를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상가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 혹은 양도계약서의 특약사항에서 포괄적 양도양수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고, 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이어야 하며, 사업양도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당초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포괄적 양도양수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양수자가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정식으로 임대사업등록을 하지 않아 과세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신고서에 폐업사유를 사업의 양도양수로 표시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양도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청구인과 양수인간의 사업을 포괄적 양도양수한다는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상가의 거래를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경영의 주체만 교체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상가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8.23. OOO과 쟁점상가를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9.22. 쟁점상가의 양도가액 중 건물에 대한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양수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17.11.22.)에 의하면, 양수인은 쟁점상가 등을 건물신축사업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양수인은 쟁점상가를 취득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OOO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자산(권리)과 부채(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인계되어 경영자만 바뀐 상태에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구인과 OOO은 쟁점상가를 거래하면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달리 사업의 포괄양도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로서 쟁점상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였으나, OOO은 쟁점상가를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매입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양도한 후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에 납부하였고, OOO도 쟁점상가의 거래와 관련하여 모든 세금을 정산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상가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2조【대리납부】④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