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중2009 (2004.09.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부채가 담보부동산의 경매로 강제변제된 경우 채무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5.3. 청구인의 부 김OO 소유의 OO시 OO OOO OOOOO소재 답 6,251㎡(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담보로 OOOO신용금고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고 상환하지 아니하여 OOOO신용금고는 2001.8.30. 쟁점부동산을 공매하여 569,990,000원(이하 쟁점1채무 라 한다)을 회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를 김OO가 청구인의 쟁점1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변제액 539,990,000원에 대하여 2004.3.8. 청구인에게 2001년귀속 증여세 101,99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1채무는 김OO가 스스로 변제한 것이 아니고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김OO의 부동산을 공매하여 회수한 것이므로 김OO는 청구인에게 구상권이 있다. 따라서 구상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1채무의 자금으로 1997.5.6. 김OO 예금계좌 부채 79,999,940원(이하 쟁점2채무 라 한다)을 변제하였는 바, 이를 2001.8.30. 채무대위변제액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채무는 청구인의 부채이고 김OO소유의 부동산공매대금으로 이를 변제하고 김OO는 청구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변제한 쟁점2채무는 김OO의 채무가 아닌 청구인의 채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의 쟁점1채무를 아버지 김OO가 대신 변제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2채무가 청구인의 채무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 경정) ①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1채무를 아버지 김OO가 변제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O신용금고로부터 차용한 쟁점1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인 OOOO신용금고가 쟁점부동산을 공매하여 회수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김OO가 쟁점1채무를 스스로 변제한 것이 아니고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쟁점부동산을 공매하여 회수한 것이므로 김OO는 청구인에게 구상권이 있는 바, 이를 제3자의 채무변제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차용증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청구인은 1997.5.3. 김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O신용금고로부터 쟁점1채무를 차용하고 약정된 이자 등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2001.8.30. OOOO신용금고에서 쟁점부동산을 공매하여 쟁점1채무를 회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김OO는 청구인에게 채권보전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쟁점1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OOOO신용금고에서 쟁점부동산을 공매하여 공매대금으로 쟁점1채무를 상환한 이후 2002.2.18. 사망일가지 채무자인 청구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구상권의 증거로 제시한 차용증도 그 내용을 보면 쟁점1채무를 청구인이 1999.5.3.까지 상환하겠다 는 것이고 김OO가 청구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일반적으로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공매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공매된 재산의 소유자는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다고 보겠으나, 부자간의 금전대차가 사실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직계존비속간 재산의 양도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하고 있는 바, 담보로 제공된 아버지의 재산이 공매되어 아들의 채무가 변제된 후 아버지 사망일까지도 구상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은 아버지가 아들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김OO가 OOOO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3억원으로 김OO의 부채인 쟁점2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김OO가 변제한 채무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2채무는 OO농업협동조합에 1996.4.12. 김OO 명의로 개설한 자립예탁금 마이너스통장(이하 쟁점계좌 라 한다)에서 입금을 초과하여 출금함으로 발생한 부채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나) 쟁점계좌 명의자인 김OO는 당시 60세의 노인으로 평생 농업이외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이 김OO의 배우자와 이웃주민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6.4.23. 건설 중기업을 영위하는 OOOO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996.6.28. 20,000천원, 1997.1.31. 5,000천원을 쟁점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김OO가 평소에 쟁점계좌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어떠한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유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계좌는 청구인이 김OO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하던 계좌로 쟁점2채무는 청구인이 OOOO을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자금을 쟁점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2채무가 김OO의 채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