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6-0504 (1996.12.2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국유재산과의 교환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매각하였다 한들 그것만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12.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03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건 토지중 같은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476㎡(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는 1992.6.12. ㅇㅇ지방ㅇㅇ청 기존 청사부지(이하 “국유재산”이라 한다)와 교환하고, 나머지 같은동 ㅇㅇ번지 토지 462㎡(이하“쟁점토지”라 한다)는 1994.12.20. ㅇㅇ지방ㅇㅇ청(이하 “ㅇㅇ청”이라 한다)에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406,538,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중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3,419,950원(가산세포함)을 1996.8.8.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ㅇ시장은 이건 토지중 교환한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하였음은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여 쟁점토지 취득가액(180,944,74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8,227,370원(가산세포함)으로 1996.10.30. 경정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1996.11.8. 감액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업, 관광운수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6.10.29. ㅇㅇ도지사로부터 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등 3,736㎡의 대지에 호텔신축사업 승인을 받고, 1987.4.7. ㅇㅇㅇ시 ㅇㅇ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고 호텔신축을 추진중에 인근에 있는 ㅇㅇ청의 ㅇㅇ관측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건축제한을 받게 되어 호텔신축이 불가하여 부득이 ㅇㅇ청의 요구에 따라 이건 토지를 국유재산과 교환하기로 1992.5.20.(당초 1987.7.9.) ㅇㅇ청과 약정하였으나, ㅇㅇ청의 예산상의 문제로 부득이 이건 토지중 쟁점외 토지만 분할하여 1992.6.12. 교환하고, 쟁점토지는 1994.12.20. 매각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국유재산과 교환대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일부 토지만 교환하고 일부는 매각한 경우 매각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항제2호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를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 다만, ...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취득·보유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1991.12.28.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건 토지중 일부는 분할하여 국유토지(ㅇㅇ청 부지)와 교환하고 일부는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처분하였으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ㅇ시장은 이건 토지중 국유토지와 교환한 토지(쟁점외 토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중과세에서 제외하고 매각한 토지(쟁점토지)만 중과세토록 경
정 결정을 하자 이에 따라 감액 결정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도 국유재산과 교환하기로 ㅇㅇ청과 약정하였으나, ㅇㅇ청의 예산상의 문제로 쟁점외 토지만 교환하고 쟁점토지는 별도로 매각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취득세 중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이건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3 및 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504&dem_ilja=199612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 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대법원판결 92누1773, 1992.6.23.)인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국유재산과 교환하기로 ㅇㅇ청과 약정하였다가 ㅇㅇ청의 예산사정으로 쟁점외 토지만 분할교환하였고, 쟁점토지는 별도로 매각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이건 쟁점토지를 국유재산과의 교환대상으로 1991.12.28. 취득한 후 ㅇㅇ청에 무상 사용토록 하였다가 1994.12.20. ㅇㅇ청에 매각한 사실은 ㅇㅇㅇㅇ청 서무 45520-859호(1994.10.21.) 공문과 이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사본(1994.12.14. ㅇㅇ구청장 검인 15918호) 및 토지대장등본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이건 쟁점토지를 ㅇㅇ청에 무상 사용토록 한 행위나 ㅇㅇ청과 교환약정을 하는 등 일련의 행위는 그 교환을 위한 준비행위일 뿐,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ㅇㅇ청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국유재산과의 교환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매각하였다 한들 그것만으로 이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않은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4.10.14, 94누3438)할 것이므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