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공금유용(해임→취소)
사 건 : 2014-410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6. 19.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한 경찰공무원으로서,
가. 공금유용
1) 2007.11.05. 소청인 명의로 ○○동 소재 ○○ 아파트 ○○동 ○○호를 4,800만원에 매입 후, 2008.03.05. ○○서와 4,000만원에 전세계약 및 전세권 설정하고 ○○방순대장 관사로 계속 사용하도록 하다가, 2011.05.09. 관사사용자가 없다는 이유로 아파트 매도하고, 2011.05.13. ○○서와의 전세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전세금 4,000만원을 즉시 정보 보관금 통장에 수입조치하지 않고, 4일에 걸쳐 매일 1천만 원씩 폰뱅킹으로 정부 보관금 통장에 입금하는 등 공금을 유용하고,
2) 2012.04.21. 자신의 처 명의로 ○○동 소재 ○○타운 ○○호를 3,500만원에 매입한 후, 2012.05.14. ○○경찰서와 3,500만원에 전세계약 체결하고 ○○방순대장 관사로 사용하도록 조치하였다가, 2014.02.28. 관사 사용자가 없어 3,000만원에 매도하고, ○○서와의 전세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전세금 3,500만원을 즉시 정부 보관금을 통장에 수입조치 하지 않고 있다가, 2014.03.15. 자신의 처 소유인 ○○과장 관사(○○동 소재 ○○주택 ○○동 ○○호) 입차금을 3,500만원 인상하여 전세권 설정하는 방법으로 상계처리하고 17일간 전세금을 정보 보관금 계좌로 수입조치 하지 않는 등 공금을 유용하였으며,
나. 관사자금 부당운영
3) 1999년부터 ○○서 ○○과장 관사로 사용되고 있던 ○○동 소재 ○○주택 ○○동 ○○호를 2013. 5. 10. 자신의 처 명의로 6,200만원에 매입하여 2013.05.13. 전세금을 2,000만원 인상한 4,400만원으로 전세권 설정하여, 계속 관사로 사용하게 하다가,
2014.03.18. 재차 전세금을 3,500만원 인상한 7,900만원으로 전세권 설정하는 등 약 10개월간 2차례에 걸쳐 관사 전세금을 3,500만원 인상하여 국고금 부당 운영하는 등 주변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 관사자금부당 운영하고,
다. 특정업체 일괄하도급 유도 등 특혜제공
4) 2013.03.29.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해 ○○파출소 개축공사를 낙찰 받은(공사대금 2억1백6십4만3천원) (주)○○건설이 공사 착공일(‘13.04.02.)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독촉하던 중, (주)○○건설 대표 B가 2013. 04. 12. 사무실이 ○○에 있어 거리가 멀고 공사금액이 적어 실익이 적다는 이유로 하도급 할 ○○ 소재 업체의 추천을 부탁하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낙찰 받은 업체가 일괄하도급 할 수 없고, 전문건설업자는 종합건설을 할 수 없음에도, ○○읍 소재 전문건설업체인(철근, 콘크리트 공사) ○○건설(주)을 추천해 주어, (주)○○건설이 ○○건설(주)과 일괄하도급 하되, ○○건설(주)이 ○○파출소 개축공사 전 과정을 시공하였던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본 건 절차상 잘못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가. 공금유용
1) 관사 전세계약 해지금 4,000만원을 4일간 유용하였다는 점의 경우,
본 건 문제가 된 관사는 2006. 3.월경 집주인이 은행대출을 변제하지 못해 경매 처분하겠다는 국민은행의 통보를 받게 되어, 경리계에서 본 건 업무를 담당하던 소청인은 동 관사가 경매 처분되면 정부 보관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 같아 고민 끝에 부득이 당시 경리계에 근무하던 소청인이 2007. 11. 5. 4,800만원에 매입하여 2008. 3. 5. ○○경찰서와 과거보다 850만원 인상한 4,000만원에 전세권 설정하고 계속 사용했는데,
2011. 2.경 새로 발령받은 방순대장이 관사를 사용하지 않다보니 ○○경찰서 경리계에서 소청인에게 동 관사를 매도하라는 통보를 하여, 2011. 5. 13. 아파트인 관사를 매도하고 잔금은 받았으나 당시 당면한 경리계 업무가 너무 바빠 은행업무 시간에 맞춰 개인적인 일을 볼 수 없어서 폰뱅킹의 1일 입금가능금액이 1,000만원씩 4일간 나눠 입금하게 된 것이며,
2) 처 명의의 아파트 관사 전세계약 해지금 3,500만원을 즉시 수입조치 하지 않고, 처 명의의 다른 아파트를 관사로 재 임차 계약하여 상계처리 하는 등 공금을 유용하였다는 점의 경우,
소청인은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던 2012. 2.경 새로 부임한 방범순찰대장 C 경감이 관사를 얻어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당시 월세주택만 있지 전세아파트는 매물이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2012. 4. 21. 소청인의 처 명의로 ○○동 소재 ○○타운 ○○호를 3,500만원에 매입하여 2012. 5. 14. ○○경찰서와 3,5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방순대장 관사로 사용하던 중,
2014. 2. 8. ○○파출소장 D가 인사발령을 받고 전출을 가는 바람에 관사로 사용하던 같은 아파트 ○○호가 비게 되어, 방순대장이 사용하던 관사를 ○○호에서 ○○호로 옮기고, 빈집이던 ○○호는 2014. 2. 28. 3,000만원에 매도하고 소청인 농협통장으로 3,000만원을 입금 받았으나, 당시 카드 연체대금 및 각종 공과금 등이 140만원이 빠져나가다보니 나머지 2,600만원도 잠시 소청인이 사용하던 마이너스 통장의 변제금으로 충당하여 17일간 사용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 갚으려고 했으나 은행에서 더 이상 소청인에게 대출이 불가하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정부 보관금 3,500만원을 입금할 돈도 없고 하여 ○○과장 관사로 사용하던 소청인의 처 명의의 ○○동 소재 ○○주택 ○○동 ○○호의 임차금을 3,500만원 인상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상계처리 하게 된 것이며,
나. 관사자금 부당사용
3) ○○과장 관사로 사용하던 소청인의 처 명의의 주택 전세보증금을 약 10개월 간 2차에 걸쳐 5,500만원으로 인상한 점의 경우,
○○과장 관사로 사용하던 ○○주택은 1985년 신축한 노후 아파트로 집주인이 2013. 4.경 전세계약이 끝나갈 즈음해서 집을 팔겠다고 내놓은 상태여서 관사로 사용할 다른 집을 찾아보았으나 당시 예산도 없고 집도 구하기 어려워 소청인이 어쩔 수 없이 2013. 5.경 동 집을 소청인의 처 명의로 6,200만원에 매입하여 기존 2,400만원에 그대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전세기간 만료시점인 2013. 7. 11.자에 당시 주변 시세가 8,5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전세금을 2,000만원 인상한 4,400만원에 다시 전세계약을 설정하였고,
이후 2014. 7.에는 동 아파트 시세가 약 1억 1천 5백만 원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점과 당시 관사 사용자인 ○○과장이 관사가 너무 노후하여 사용하기 불편하다하여 화장실 등 관사 내부수리를 한 비용 등을 반영하여 다시 3,500만원 인상한 7,900만원에 계약하기로 하여 ○○과장 E 경정이 승인해 전세계약을 설정해 준 것이며,
다. 특정업체 일괄하도급 유도 등 특혜제공
4) ○○파출소 개축공사 관련, 낙찰 받은 업체는 다시 다른 업체에게 일괄하도급 할 수 없고 전문건설업자는 종합건설을 할 수 없음에도 낙찰업체의 부탁을 받고 경주소재 전문건설업체 ○○건설(주)에 일괄 하도급을 하게 해주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의 경우,
○○파출소 개축공사는 당시 (주)○○건설이 낙찰 받고도 착공일이 지났는데도 착공을 하지 않아 소청인이 ‘왜 착공을 못하고 있느냐’라며 수회 계약파기 등을 요구하자, 소청인에게 ‘회사를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입찰을 처음 받아서 그렇다. 경찰서에서 다른 업체를 소개해 줄 수 있냐’라고 하여 기간 내 공사를 마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과거 ○○경찰서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자 없이 시공하였던 ○○건설(주)을 소개시켜 주었던 것인바,
해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한 처분인 점, 약 21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0회의 표창 수상 전력이 있는 점, 연로하신 부모님과 딸 3명을 둔 가장으로 생계가 막막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본안 검토에 앞서, 본 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의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징계위원회 구성) 제2항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 등 심의대상자 보다 상위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소청인 답변자료 확인결과, 2014. 6. 13. ○○경찰서장은 위 징계령을 위반하여 위원장을 제외한 내부위원 2명을 소청인과 같은 계급인 경위로 위촉하여 소청인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위법하다.
4. 결정
그렇다면 본 건 처분은 징계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