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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21 2018고단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28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18: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호 국로 1067 고경면 사무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영천 쪽에서 포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9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81.9km 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C(55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2. 10. 19:18 경 위 장소에서 피해 자를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제한 속도를 20km 이상 위반하여 과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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