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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03. 9. 24. 선고 2002나1846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상고여부 미정[각공2003.11.10.(3),547]
판시사항

[1] 노동조합이 개별노조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쟁의기금을 위해 특별노조회비를 징수한 경우 노동조합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소극)

[2] 위법한 쟁의행위를 위하여 징수한 노조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한정소극)

판결요지

[1]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의 운영에 있어 조합규약 등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의 조합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합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거나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한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법적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쟁의기금을 모금함에 있어 조합규약에 따른 임시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친 이상 그 외에 별도로 개별조합원의 동의까지 얻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노동조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조합원들로부터 특별노조회비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2] 노동조합이 쟁의기금을 모금할 당시부터 쟁의행위의 위법성이 명백하지는 않았고 쟁의기금 모금 당시에는 쟁의행위의 실시 여부 및 그 정도가 유동적이고 단지 장래의 정황에 따라서 노조회비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정도의 미필적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쟁의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동 노동조합의 노조회비 모금결의와 그에 따른 모금행위가 무효에 해당하여 조합원의 노조회비 납부의무도 부존재하고 그 결과 동 노동조합이 모금한 노조회비 상당액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항소인

이규훈

피고,피항소인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변론종결

2003. 8.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3호증, 을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배경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조합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이른바 유니언샵의 형태로 운영되는 한국가스공사의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한국가스공사의 3급 직원으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바, 피고 조합은 한국가스공사와의 단체협약에 기하여 각종 노동조합 관련 비용을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일괄공제하는 방법으로 징수해 왔다.

나. 피고 조합은 2001. 7. 5.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가스산업구조개편 및 공사민영화 반대투쟁에 사용할 쟁의기금 마련을 위해 2001. 7.부터 12.까지 조합원 기본급의 2%씩을 모금하기로 의결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는데, 원고는 처음 이에 반대하여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나 피고 조합은 원고로부터도 위 같은 기간동안 매월 48,000원씩 총 288,000원을 특별노조회비 명목으로 월급여에서 공제하였다. 또 피고 조합은 2002. 2. 15.과 16.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02. 2. 25.에 있을 피고 조합의 총파업투쟁과 가스산업구조개편 반대투쟁에 사용할 쟁의기금으로 3급 25만 원, 4급 내지 7급은 20만 원, 기능직 15만 원씩을 조합원들로부터 각 모금하기로 의결하고 2002. 2월 급여에서 일괄공제하였는데, 3급직원인 원고로부터도 특별회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공제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조합이 위와 같이 특별노조회비 명목으로 모두 538,000원(288,000원 + 25만 원)을 징수하였음에도 원고는 처음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뿐이고 그 뒤에는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원고가 2002. 2. 25.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아 피고 조합이 같은 해 5. 2. 원고를 3개월 유기정권의 징계처분에 처하자 원고는 같은 해 5. 15.부터 위 특별노조회비의 반환을 요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 조합은 조합원인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특별노조회비를 징수하여 그 상당의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임시대의원대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노조회비의 모금을 의결하고서 원고의 급여에서 이를 일괄공제하였는데, 노조회비는 피고 조합의 규약 및 그 성격상 이를 징수함에 있어 개별조합원인 원고의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특별노조회비 상당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징계처분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에 대하여 쟁의비용으로 걷은 특별노조회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그 이전에는 비록 처음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하나 자신의 월급여에서 위 금원을 공제하는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 조합이 특별노조회비를 징수하는데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무릇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의 운영에 있어 조합규약 등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피고 조합의 조합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합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거나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한 소속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을 제 2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규약 제9조 제3호는 조합원은 의무금 및 조합이 결정한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제22조 제5호는 중앙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으로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54조는 제1항에서 조합은 쟁의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쟁의기금을 모금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쟁의기금의 모금은 그 액수 및 방법에 관하여 중앙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5조 제2항, 제3항은 조합비는 임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지만 중대한 위해 발생시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해 특별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63조는 조합의 규약 및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조합은 이러한 규약에 따라 2001. 7. 5.과 2002. 2. 15., 16. 두차례에 걸쳐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쟁의기금을 특정비율 또는 특정금액으로 모금하기로 의결하고서 이에 따라 급여에서 일괄공제하는 방법으로 특별노조회비 명목의 금원을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 조합이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로부터 쟁의기금을 모금함에 있어 임시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친 이상 그 외에 별도로 개별조합원의 동의까지 얻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조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위 특별노조회비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 조합이 쟁의기금을 모금할 당시부터 쟁의행위의 위법성이 명백하지는 않았고 쟁의기금 모금 당시에는 쟁의행위의 실시 여부 및 그 정도가 유동적이고 단지 장래의 정황에 따라서 노조회비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정도의 미필적 가능성이 있었던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쟁의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조합의 노조회비 모금결의와 그에 따른 모금행위가 위법행위로 무효에 해당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의 노조회비 납부의무도 부존재하고 그 결과 피고 조합이 모금한 노조회비 상당액이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섭(재판장) 손동환 박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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