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198 (1999.03.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건 부동산을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건 부동산을 증축하여 임대한 시점에서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부동산임대용에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건 부동산의 토지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7.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595㎡와 그 지상 건축물 66.12㎡(근린생활시설,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한다)를 취득한 후 그 지상건축물을 161.48㎡로 증축하고서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 아닌데도 이를 모두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중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2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5,520,000원, 농어촌특별세 5,082,000원, 합계 70,602,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9.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부동산을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4년이내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취득 당시 일부 무허가 건축물이 있었기 때문에 증축허가를 받아 이를 양성화한 것일 뿐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새로이 증축한 것이 아니며, 임대할 당시 청구인이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명도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므로 4년간의 유예기간이내에 일시 임대하였다고 하여 이건 부동산의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4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부 임대한 경우,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상정착물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제10호에서는 주택의 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같은조 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5.7.7.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6.11.6. 건축물 증축허가를 받아 1997.2.20. 사용승인을 받고서, 같은해 12.3. ㅇㅇㅇ에게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임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4년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주택건설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아니한 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하여 건축물 증축허가를 받아 증축하였고, 이건 부동산중 건축물에 대한 1996년도 재산세 과세대장을 보면 일부 무허가 건축물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만, 그 무허가 면적은 청구인이 증축한 면적과는 상이하므로 단순히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기존의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한 것이 아니라 새로이 증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건 부동산의 임대 종료시점이 4년간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1999.12.3.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건 부동산을 증축하여 임대한 시점에서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부동산임대용에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전체를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토지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4년간의 유예기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