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1.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구합21400호로 주위적으로 태백농업협동조합의 사용자로서 위 조합 관리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6,5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조합이 2003. 8. 11. 원고에게 한 농업경영개선자금상환연장신청제외결정 및 위 조합 소속 부채심사위원회가 2003. 8. 23. 원고에게 한 부적격 결정, 원고와 대한민국 및 위 조합의 대표자 조합장 사이에 있었던 각 판결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소장에는 169,600원의 인지가 붙여져 있었다.
나. 위 사건에서 재판장은 2014. 12. 16. 원고에게 인지대 부족액 485,000원의 납부를 명하는 인지보정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24. 이 법원 2014아3353호로 위 사건의 인지대를 비롯한 소송비용 전부에 관한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으나, 2015. 1. 8.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그러자 원고는 위 사건에서 2005. 1. 10. 소장 기재 기존의 청구취지를 ‘주위적으로 피고가 위 조합의 관리인을 통하여 2003. 8. 23. 원고에게 한 농업경영개선자금상환연장신청 부적격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부적격결정이 위 관리인이 범한 파산범죄와, 행정심판위원회 2008. 3. 25.자 재결은 피고의 부작위와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2005. 1. 15. 위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소장에 붙인 인지액 169,600원 중 69,600원 부분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가 정한 환급사유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뒤 2015. 1. 20. 위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 2015. 1. 21. 위 소송구조 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