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5339 (2014.05.3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과 리스이용자간에 체결한 쟁점장비의 리스계약서에 타방의 비밀정보를 출판, 공개 혹은 직?간접적으로 제3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있고, 쟁점장비 리스에 대한 대가지급 방식이 매달 유료 관객수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리스료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한 대가로 보이므로 한?미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한.미조세조약 제14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구13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 본사를 두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사업기간: 2006.7.21.~현재, 업종: 장비임대업)으로, OOO는 OOO인 OOO을 리스방식으로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고 2011년 7월, 12월 리스료OOO을 지급함에 있어 쟁점리스료가 OOO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OOO에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소득세율OOO을 적용한OOO을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12.25. 쟁점리스료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고,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법인세가 면제되어야 하므로 기 납부한 원천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2.8.23. 쟁점장비가 단순한 장비임대가 아닌 OOO 리스계약이므로 사업소득이아닌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장비에 대한 지급대가가 사용료 소득(로열티)인지 가장 중요한쟁점사항은 쟁점장비가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OOO및「법인세법」상 ‘사용료 소득 해당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것인바, OOO에서 사용료를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지급금’으로 정의하고있고,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사용료소득을‘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품(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로 정의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임대는 OOO상 권리·지식·경험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모든종류의 지급금에 해당되고,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도조세조약과유사한 내용으로 동호 (나)목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로 표시하면서 소프트웨어의 임대를 포함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OOO에 임대하고 있는 OOO은 이미지(빛)의 반사 및 분리(편광)의 원리를 활용한 광학장비로서 본격적인 구동전 전압 등의 설정을 위해 필요한 펌웨어(단순 기억장치에 저장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이나, 쟁점장비에 장착된 펌웨어는 출고전 품질검사 목적의 미세조정 및 구동에 필요한 적정전압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됨)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펌웨어 없이 단순 전기배선만으로도 작동이 가능한 탈부착 렌즈장비이고, 쟁점장비에 포함된 펌웨어는 일반적인 범용 소프트웨어로 회로기판에 이미 내장된 것이며, 본 펌웨어가 내장된 회로 기판은 제3자 제조사OOO로부터 구입한 제품으로 프린터기, TV리모컨,MP3플레이어, 전자시계 등에도 널리 사용된다.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에 대하여 명시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에서는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 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및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보고서 등을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사용료 소득대상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의판단근거로‘①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②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 ③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1997.12.12. 선고 97누4005 판결)에서도단순히 소프트웨어라는 이유로 관련 소득을 사용료 소득으로분류하지않았으며, 설령 소프트웨어의 도입으로 인한 소득일지라도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노하우가 포함되지 않고 개별적인 주문제작품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용료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청구법인과 OOO간 거래의 실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판단근거 3가지 중 어떤것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임대료 수령방식OOO만을 기준으로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OOO에 대여한 OOO을 재현하는 OOO은 OOO장비 뿐 아니라 영상장비를 구현해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초 리스계약시(2006년 7월) 라이센스 조항이 있어 동일한 영상장비를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으나, 재계약시 리스계약서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을 뿐 동일한 영상장비를 리스하고 있으며, 리스계약서는 OOO 사용에 대한 리스료로 OOO과 관련된 소유권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및 라이센스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의 대가 지급 방식이매달 유료 관객수당 OOO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청구법인은 유형의 영상장비를 리스한 것 뿐만 아니라 영상장비를 가동시키는 노하우 및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OOO을 리스하고있는것으로서,OOO 임대업체 OOO도 거래처는 다르지만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사용료 소득판정을 위한 노하우 등을 제시하고 있는「법인세법 기본통칙」93-132…7【노하우 등의 구분】와 관련한 기준①(비밀보호규정이있거나 제3자에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을 적용할 경우 청구법인은 OOO을 구현해 주는 OOO을 리스하고 그대가를 받는 것으로, 계약서 3.1조의 소프트웨어 사용 및 제한, 4.2조의 독점적 정보의 보호 규정이 있으며, 계약서 11.1조의 비밀유지 조항에서 타방의 비밀정보를 출판·공개 혹은 직간접적으로 제3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본 계약상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전 동의없이 사용하지 못하게 약정되어 있는바 특정 노하우에 대한 비밀보호규정으로 판단된다. 기준②(기술용역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을 적용할 경우 청구법인의 OOO 리스관련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청구법인이 지정한 업체로 제한하고 있으며 별도의 기술용역이 포함된 것으로 노하우의 사용을 전제로 용역제공 대가가 구입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준③(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을 적용할 경우, 계약서에서 OOO 구현을 위해 청구법인은OOO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OOO 리스 관련설치, 훈련, 유지 및 보수를청구법인이 지정한 업체로 제한하고 있는바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판단된다.
위 검토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리스료는 OOO을 임대한 것으로「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OOO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장비를 국내업체에리스하고 받은 리스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장비를 리스방식으로 국내업체에 공급하고받은 쟁점리스료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장비의 쟁점리스료가 OOO의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에 본사를 두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고,OOO는쟁점장비를 리스방식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공급받고 2011년7월, 12월쟁점리스료를지급함에 있어 쟁점리스료가 OOO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보아 원천소득세율OOO을 적용한OOO을 원천징수한 후,2012.12.25. 쟁점리스료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고,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법인세가 면제되어야 하므로 기 납부한 원천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처분청은2012.8.23. 쟁점장비가 단순한 장비임대가 아닌OOO 리스계약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법인세법」제93조 제4호, 제8호와 OOO에 의하면, OOO에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OOO 거주법인이 OOO의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징수 소득금액에 해당하나, 임대활동으로 생긴사업소득은 원천징수 소득금액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장비 리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나목은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당사자간 거래시에 비밀보호 규정을 둘 정도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는 가치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1부1752, 2012.9.3., 2008구1372, 2009.6.30.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리스이용자간에 체결한 쟁점장비의 리스계약서에타방의비밀정보를 출판, 공개 혹은 직·간접적으로 제3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독점적 정보의 보호 조항(4.2조), 비밀유지 조항(11.1조) 등]이 있고, 쟁점장비 리스에 대한 대가지급 방식이 매달유료관객수당 OOO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장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를 청구법인이 지정한 업체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장비에는 영상장비를 가동시키는 별도의 노하우 또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리스료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OOO의 사용료 소득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리스료를 사업소득이 아닌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