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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6.5.선고 2014가합207188 판결
보험금
사건

2014가합207188 보험금

원고

원고

대구

피고

주식회사

서울

변론종결

2015. 5. 8 .

판결선고

2015. 6. 5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9.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6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1 ) 소외 1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은 2006. 11.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올라이프상해보험계약 ( 이하 ' 제1보험 계약 ' 이라 한다 ) 및 무배당○○ 올라이프Super보험계약 ( 이하 ' 제2보험계약 ' 이라 하며, 제1 보험계약과 제2보험계약을 합하여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라 한다 ) 을 각 체결하였다 . 2 )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제1보험계약 보통약관제13조 (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 ( 보험증권 ) 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4조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3. 계약자의 고의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 단서 생략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제2보험계약 보통약관제15조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보험계약 제14조와 같음
나. 사망사고의 발생1 ) 망인은 2013. 8. 17. 02 : 55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망인의 아파트 베란다 난간 ( 7층 ) 에서 아파트 화단으로 떨어져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 ( 흉부 및 두부 손상 ) 으로 사망 ( 이하 ' 이 사건 사망 ' 이라 한다 ) 하였다 . 2 ) 이 사건 사망을 조사한 경찰관은 망인이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망인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에 삶을 비관하여 주거지인 아파트 베란다 난간을 넘어 1층 화단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내사종결하였다 .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청구1 )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 소외 2가 있다 . 2 ) 원고는 2014.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3 ) 이 사건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여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경우,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을 2014. 5. 22. 기준으로 일시금으로 계산하면 223, 668, 346원이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1 ) 망인이 창문을 통해 스스로 투신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망은 단순 실족사의 가능성 또는 망인이 원고를 위협하기 위한 행위를 시도하던 중 실족하여 추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2 ) 가사 망인이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살에 대한 징후 및 유서가 없었던 점, 추락 전 망인이 이상행동 ( 갑자기 알아들을 수도 없는 고함을 지르는 행위 , 거실 유리 탁자를 엎는 행위, 원고의 멱살을 잡아 마구 흔들다 혼자 화를 버럭 내고 고함을 지르는 행위, 누워 있는 원고의 배에 올라타 멱살을 잡는 행위, 이성적 판단을 할 시간적 여유 없이 추락한 점 ) 을 하였던 점을 보면, 망인은 새벽에 귀가한 남편으로 인해 격양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말미암아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 .

3 ) 이 사건 보험계약의 면책약관 조항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해 무효이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망인에게 위 면책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

4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관련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위와 같은 상법 제659조 제1항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

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 .

다. 이 사건 사망이 자살인지 여부

갑 3, 6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 사건 당일 집에 들어와 거실에서 망인과 부부싸움을 하였다. 망인이 원고 배 위에 올라타 원고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질렀다. 그런데 갑자기 망인이 보이지 않아 베란다 쪽을 보니 창문이 열려 있어 순간 망인이 뛰어내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 ' 망인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망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베란다에서 바로 뛰어내린 것 같다 ' 고 진술한 점, ② 망인이 과거 여동생에게 원고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폭언을 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망인을 괴롭혀 힘들다는 하소연을 한 점 , 언니에게 원고와 재혼한 것을 많이 후회한다는 말을 한 점, 지인에게 ' 속이 상해 죽겠다. 내가 이래 살아 머하노 ' 라는 말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과 원고 부부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사망 당시 65세이고, 술에 취하지 않은 점, ④ 망인이 추락한 베란다는 난간 높이가 83cm, 베란다 창문 폭이 88㎝인 점 , ⑤ 경찰도 이 사건 사망 사고를 조사하면서, 망인이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살림 살이를 어떻게 하느냐는 등의 잔소리를 하는 것에 삶을 비관하여 베란다 난간을 넘어 1층으로 추락하여 자살한 것으로 판단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망은 실족사일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입증되었다 .

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망은 자살에 해당한다 .

라. 이 사건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이 사건 사망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결과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불교 신자인 망인이 과거 자살을 하면 저승에 못 간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 사실, 망인은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는 편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갑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① 어떠한 행동을 순간 격한 감정에 우발적으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당시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의 객관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행동이 행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② 부부싸움을 하던 중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자살을 한 경우, 일응 그 자살이 부부싸움 중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경험칙상 정형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입증의 용이함이라는 면에서도 피보험자 측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최초 경찰조사에서의 진술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망 당시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이 사건 사망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결과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1 ) 망인과 원고 부부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자살의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2 ) 망인은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특별한 정신질환을 겪고 있지도 않았다 .

3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혈액에서 별다른 약물반응 이 나오지 않았고, 혈중 알콜농도가 0. 01 % 미만으로 측정되었는바, 망인이 자살을 할 당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약물이나 술에 취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

마.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면책약관 규정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해 무효이거나, 가사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망인에게 면책약관 규정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면책약관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이 사건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라고 볼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

한편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보험자에게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는바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등 참고 ), 상법 제659조 제1항에서는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자살을 면책사유로 한 규정은 이미 법령에서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명시 ·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바. 소결

이 사건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의 자살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해당하고 이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병삼

판사이성

판사이용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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