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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5 2020노1231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등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20.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전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합175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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