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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피상속인의 소유부동산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母에 대하여 지급할 임대보증금 채무를 그 수수여부 등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5264 | 상증 | 2013-04-0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5264 (2013.04.09)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母간의 전세계약서, 피상속인의 母의 거주사실, 피상속인의 유언과 관련한 합의서및 청구인이 6천만원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였던 채무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30. 청구인에게 한 2010.8.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보아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어머니 최OOO가 2010.8.29.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OOO만원, 채무 등 공제금액을 OOO만원, 상속세과세가액을 OOO만원으로 2011.2.21. 해당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 5월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공제한 임대보증금 채무 OOO만원 중 임차인 하OOO(피상속인의 어머니)의 임대보증채무 OOO만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 김OOO 임대보증채무 OOO만원, 이OOO 임대보증채무 OOO만원 합계 OOO만원을 채무공제부인하는 등 하여 2012.8.30. 청구인에게 2010.8.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어머니 하OOO이 OOO 170-26의 주택(지하1층 및 지상2층 연와조의 다가구주택 181.44㎡,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중 지층 60.48㎡중 일부주택(방 2개 약 12평으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세계약한 것이고, 하OOO이 2001년부터 약 10년간 실제로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며,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여 2006년 11월에 계약을 갱신한 전세계약서가 존재하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2010년 11월부터 7회에 걸쳐 OOO만원을 하OOO의 상속인(딸)들에게 전액 상환하는 등 쟁점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이 2006.11.30. 피상속인의 어머니 하OOO에게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종전 전세보증금인 OOO부동산 이OOO의 입회하에 갱신계약한 것이다.

(2) 청구인은 16년 전 부모님의 이혼으로 피상속인과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나, 2011.1.3. 군복무 중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유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고,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단독상속인으로 전부 상속받아야 하나, 아버지이며 법정대리인인 송OOO이 전처의 재산을 모두 독차지하는 것은 도의상 아니된다하고, 피상속인의 친정 형제들과 부모님이 2010.10.20. 서울가정법원에 실제 유언장이 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그 법적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2010.11.11. 현금 OOO만원(쟁점임대보증금)과 OOO 170-21의 주택을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송OOO이 2010년 11월경 당시 친정형제들의 동의 하에 최OOO의 계좌로 OOO만원, 2010.12.8. 최OOO의 계좌로 OOO만원, 2011.9.7. 최OOO의 계좌로 OOO만원을 계좌이체로 입금하였다.

(3) 하OOO의 셋째 딸인 최OOO의 확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당초 2002.7.18. 하OOO에게 전세보증금 OOO만원에 전세계약한 주택이고, 이때 하OOO이 지급한 전세보증금 OOO만원은 2002.1.24 OOO 제101호를 약 OOO만원에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 중 쟁점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양도대금 OOO만원과 융자금 등으로 2002.3.27. OOO1603동 702호를 OOO만원에 취득한 것이다.

(4) 쟁점주택은 방2칸과 거실과 화장실이 별도로 있어서 같은 건물에서 가장 넓은 주택으로 당시 전세금은 OOO만원에서 OOO만원 정도 하였고, 2012년 11월 현재 전세 시세는 OOO만원 정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당초 부동산중개인 이OOO의 사실확인서 첨부).

나. 처분청 의견

특수관계자 간 채무의 존재여부에 대한 입증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할 부분으로 쟁점임대보증금은 임대당시 인근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쟁점임대보증금의 수수여부도 불확실하며, 상환과정 또한 불명확한바,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하OOO의 셋째딸 최OOO의 확인과 전세계약서 작성당시 중개업자인 OOO부동산 이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당초 피상속인이 2002.7.18. 하OOO에게 전세보증금 OOO만원에 전세계약하였으며, 이후 2006.11.30.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종전 전세보증금인 OOO만원을 OOO만원 인상하여 OOO만원으로 계약하였다 하나, 처분청에서 2012.5.18. 조사당시 중개업자인 OOO부동산 OOO 및 직원 이OOO의 확인에 따르면, 당시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시세가 OOO만원에서 OOO만원 정도임을 확인하였고, 인근 부동산중개인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주택 인근의 지하층 시세가 대략 OOO만원에서 OOO만원 정도였을 것으로 탐문되는 등 당초 OOO부동산 이OOO등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조사시 처분청의 OOO부동산 중개인의 확인서 요청에 줄곧 응하지 않고 있다가 본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2012.11.6.자로 처분청에서 확인된 내용과 다른 전세보증금이 OOO만원 정도였다는 OOO부동산 중개인 이경숙의 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친정 형제들 및 부모님과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분쟁을 피하기 위해 2010.11.10. 현금 OOO만원(쟁점임대보증금)을 주기로 하고 2010년 11월경 최OOO에게 OOO만원, 2010.12.8 최OOO에게 OOO만원, 2011.9.7. 최OOO에게 OOO만원 총 OOO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이는 쟁점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입증하는 증빙이라 주장하나, 2010.11.10. 합의서상 쟁점임대보증금과 동일금액인 현금 OOO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쟁점임대보증금의 상환이라 보기 어려우며, 또한 2010.11.8. 쟁점임대보증금 1차 OOO만원 이체당시 청구인의 아버지 송OOO의 통장잔액이 OOO만원이나 있어 충분히 쟁점임대보증금을 상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시점인 2011.9.7.에 잔액 OOO만원을 최OOO에게 반환한 사실 또한 쟁점임대보증금의 상환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2.7.18. 하OOO이 처음 임차할 당시 지급한 전세보증금 OOO만원은 하OOO 소유 OOO 제101호를 약 OOO만원에 양도한 자금 중 일부로 마련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에 대한 통장내역서 등 대금지급증빙 제출이 없고, 피상속인 역시 하OOO으로부터 수취한 대금 OOO만원의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인근 부동산중개인에게 문의한 바, 2002년 당시 쟁점주택 전세시세가 OOO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이었음이 탐문되는 등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대보증금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임대인 최OOO와 임차인 하OOO 간에 작성된 전세계약서(중개업자는 OOO부동산 이OOO)에는 OOO 170-6 지층 약 12평을 보증금 OOO만원(계약금 OOO만원, 잔금 OOO만원)에 임대차하기로 계약체결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상속개시당시 쟁점건물 임대보증금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

<표3>

OOO

(4)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만원의 송금내역은 아래<표4>와 같다.

<표4>

OOO

(5) 처분청이 제시한 OOO부동산 중개인 이OOO은 확인서(2012.5.18.)에서 하OOO이 상속개시일 이전 10여년 전부터 OOO 170-26 다세대주택 지하방 2칸에서 살고 있었고, 무릎이 아픔에도 박스 등 폐품을 팔아 생활하였던 것으로 기억나며, 최근에는 무릎이 많이 아파 수술도중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06년 당시 지하층의 전세보증금은 OOO만원에 OOO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상태였으며, 피상속인 최OOO가 하OOO의 병원비, 약값, 보청기, 생활비 등을 지급하여 왔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 대가로 최OOO와 하OOO이 찾아와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으며, OOO부동산 실장 이OOO은 확인서(2012.5.18.)에서 OOO 170-26 다세대주택은 지하 2세대(방2칸, 방1칸), 1층 2세대(방2칸, 방1칸), 2층 1세대(방3칸), 옥상 1세대(방1칸)이고, 2006년 당시 지하층은 전세 OOO만원 또는 월세보증금 OOO만원에 월세 OOO만원, 1층은 월세보증금 OOO만원에 월세 OOO만원, 2층은 전세 OOO만원, 옥상은 월세보증금 OOO만원에 월세 OOO만원 정도였으며, 현재는 2006년 당시에 비해 2배 오른 상태이고(2011년에 2층 전세 OOO원에 내놓은 사실 있음), 2006년 당시 하OOO은 지하층에 살았던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가정법원 심문기일소환장에 첨부된 유언검인 및 유언집행자선임심판청구서 내역에는 청구인 하OOO이 유언자 망 최OOO가 2010.7.24. 작성한 자필증서에 의한 별지 유언서를 검인하고, 유언집행자로 최OOO를 선임한다는 심판을 구하는 내용이 취지이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OOO 170-26의 토지 및 건물, OOO 170-21의 토지 및 건물, OOO 101동 402호로 나타나며, 유언증서의 내용은 최OOO가 사망시 현금은 어머니 하OOO영에게 전액 상속하고, 소유 부동산 중 OOO 170-26은 어머니 하OOO에게 상속하고, OOO 170-21, OOO101동 402호는 아들인 청구인에게 상속하되 어머니 하OOO이 가등기하여 관리하다가 아들이 만 30세가 되면 조건없이 가등기를 해지하는 내용이다.

(나) 합의서(법무법인 OOO 공증 2010년 OOO)에는 상속인 청구인, 피상속인의 가족들OOO간 합의하였고, 합의사항에는 상속인이 OOO 170-21 대지 50.7㎡ 및 그 지상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3가구에 대하여 하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현금 OOO만원을 하OOO 계좌로 송금하며, 위 부동산은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부담을 인수하면서 양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에 소요되는 등기비용, 취득세의 지방세와 이로 인하여 부과되는 국세는 피상속인의 가족들이 부담하며, 피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가족들의 어떠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전세금 OOO만원 주장 포함)을 확인하고, 상속인은 일체 인정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가족들은 포기하며, 또한, 피상속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도 존재하지 않음(부동산 담보대출과 이하 임대보증금반환채무 제외)을 확인하고, 나타날 때에는 피상속인들의 가족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피상속인의 가족들은 서울가정법원 2010느단8865 유언검인 및 유언집행자선임 신청사건을 취하하고, 유언증서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다) 이OOO은 사실확인서(2012.11.6.)에서 OOO 170-26의 지층(방2칸, 거실, 화장실)에 대하여 2006.11.30.을 잔금지급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건물주는 최OOO, 임차인은 건물주의 어머니 하OOO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하OOO은 2002년 7월경에 동 건물에 임차하여 왔고, 당시 전세보증금은 OOO만원이었으며, 2006.11.30.에 잔금지급일로 계약한 것은 전세보증금 OOO만원을 인상하여 갱신된 계약서로서 전세보증금은 OOO만원이었고, 당시 최OOO는 동 건물에 기존 전세로 있던 부분을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빼주기 위하여 하OOO으로부터 OOO만원을 인상하여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것이고, 2006년 당시 OOO 170-26 소재한 건물의 각방은 임차보증금이 OOO만원에서 OOO만원 정도로 월세를 지급받고 있었으며, 현재 시세도 월세보증금으로는 비슷하고, 하OOO이 거주한 지하방은 방이 2칸, 거실 및 화장실이 있어 같은 건물에서 제일 큰 면적으로 세를 준 것이며, 2012년 11월 현재도 같은 동 170-26 지하방은 시세가 OOO만원 내지 OOO만원이 가능한 크기이고(시세가 형성됨), 최OOO는 병원도 제대로 다니지 않을 정도이고 부모라 하여 병원비를 지급하거나 약값을 지불한 정도로 인정 많은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6년 당시 최OOO와 하OOO이 찾아와서 전세계약서를 갱신하여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7)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임대인 최OOO와 임차인 하OOO 간에 작성된 전세계약서에는 OOO 170-6 지층 약 12평을 전세보증금 OOO만원에 임대차하기로 계약체결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하OOO이 2002.7.18.부터 2004.4.26.까지와 2006.6.12.부터 2011.3.8. 사망시까지 쟁점건물에 전입하여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공인중개사였던 이OOO이 진술을 번복하였지만 청구주장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서울가정법원 심문기일소환장에 첨부된 유언검인 및 유언집행자선임 심판청구서와 관련하여 합의한 합의서에서 상속인이 OOO 170-21 대지 50.7㎡ 및 그 지상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3가구에 대하여 하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현금 OOO만원을 하OOO 계좌로 송금하며, 관련 부동산은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부담을 인수하면서 양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가족들의 어떠한 채권도 존재하지 않음(전세금 OOO만원 주장 포함)을 확인한다며 합의하고 있는 점, 동 합의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OOO만원을 피상속인의 어머니 형제들에게 지급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임대보증금은 이 건 상속개시당시 존재하였던 채무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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