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특채 임용취소(임용취소→기각)
처분요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으로 인하여 2008. 12. 22.자 신규임용을 동일자로 취소함
소청이유 : 본건 처분으로 인해 소청인의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른 점, 성실 하게 공직을 수행하여 경찰청장과 ○○경찰서장 표창을 받는 등 그동안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 왔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소청인에 대한 특별채용의 자격요건인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의 지위, 즉 취업보호대상자로서의 지위가 소급하여 취소되었으므로 피소청인이 이를 이유로 소청인에 대한 2008. 12. 22.자 당초의 신규임용을 당해 임용날짜로 소급하여 취소한 원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821 임용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기능10급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8. 12. 22. 기능10급 난방원으로 임용되어 2010. 12. 6.까지 ○○경찰서 경무과에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2010. 9. 13. ○○보훈지청장이 피소청인에게 ‘소청인 부친의 법령상 보상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취소됨에 따라 소청인 또한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의 공문을 통보해주자, 2010. 12. 7.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으로 인하여 2008. 12. 22.자 신규임용을 동일자로 취소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의무경찰을 제대한 후 경찰/기능직 공무원을 준비하던 중 수차례 낙방하다가 2008. 12. 22. ○○지방경찰청 기능10급 난방원으로 특별채용 되었는데,
현재 청내에서 사귄 애인과 2011년 초에 결혼하는 것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 궁리를 하던 중 본건 처분을 받고 충격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공직에 임용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임용취소가 되어 직장을 잃게 된다면 부모님 특히, 부친이 여생동안 받으실 충격은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애인과의 미래도 불투명하고 죄책감에 평생을 보내야 할 것이며,
부친은 당신의 행위로 인해 소청인과 예비며느리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심한 자책감에 시달리면서 정신적 충격으로 병명도 알 수 없는 괴질환으로 시골에서 요양 중에 있는 점, 본건 처분으로 인해 소청인의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른 점, 성실하게 공직을 수행하여 경찰청장과 ○○경찰서장 표창을 받는 등 그동안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 왔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 본인의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 그의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의 부친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상공무원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위 법령에 따른 보상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취소된 상태이고, 이에 따라 그 가족인 소청인의 보상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하게 되었으므로,
소청인이 당초 기능10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기 위한 자격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의 자격도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소청인이 이와 같은 견지에서 소청인에 대한 본건 임용취소 처분을 한 것은, 소청인의 부친이 국가유공자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2008. 12. 22.자 소청인에 대한 기능10급 공무원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원인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임용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행위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뢰의 원칙이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적용되는 법익교량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5286 판결 참조)
따라서, 소청인에 대한 특별채용의 자격요건인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의 지위, 즉 취업보호대상자로서의 지위가 소급하여 취소되었으므로 피소청인이 이를 이유로 소청인에 대한 2008. 12. 22.자 당초의 신규임용을 당해 임용날짜로 소급하여 취소한 원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인무효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정상 참작 등의 사유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며 당초의 신규임용과 관련한 하자의 치유 가능성도 전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