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3-0124 (1993.04.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조합원 개인명의로 각각 소유권을 보존등기를 필하였다면 실질적인 건축주 및 취득자는 조합들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청구조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136명의 조합원 개개인에게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주 문]
처분청이 1992. 10. 20 청구조합들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51,302,6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1990. 6. 12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를 364-2번지 외 3필지의 토지 5,194㎡(1992. 8. 6 구획정리사업 완료에 의거 ㅇㅇ동 1251번지 대지 5,131.7㎡로 변경)상에 아파트 건축물 16,698.82㎡(32평형 등 137세대,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취득 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의 신축가액 6,304,276,25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1,302,630원(가산세 포함)을 1992. 10. 2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조합들은 1989.7.19 서울특볕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ㅇㅇㅇㅇ(주) 제2직장 주택조합 등 5개 주택조합으로서 서울특볕시 ㅇㅇ구 ㅇㅇ동 364-2외 3필지의 토지 5,194m상에 이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1990.10.29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으로부터 ㅇㅇㅇㅇ(주) 주택조합 외 4개 조합 조합장 이ㅇㅇ외 128병의 개인명의로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1992.7.9 사업계획 변경 )받고 1992.6.12 ㅇㅇㅇㅇ(주 ) 재2직장 주택조합 외 4개 조합 조합장 ㅇㅇㅇ외 136명 명의로 이건 아파트의 가사용 승인을 받은 후 1992.7.15 같은 명의로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 1992. 8. 6 조합원 개개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하였으며 같은날 처분청에서 이건 아파트의 실질 적인 소유자인 조합원 개개인 명의로 취득세를 부과고지 하였음에도 납세의무가 없는 청구조합들에게 다시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조합이 이건 아파트를 조합원 개인 명의로 신축취득하고 보존등기한 경우 조합에게도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1호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한다.” 라고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중기·입목·항공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후 제2항에서는 부동산·차량·중기·입목·항공기..의 취득세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구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ㅇ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라고 구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일(준공검사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이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조합들은 1989. 7. 19 서울특별시 ㅇㅇ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신성통상(주) 제2직장주택조합등 5개 주택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364-2외 3필지의 토지 5,194㎡(1992. 8. 6 구획정리사업 완료 의거상계동 1251번지 대지 5,131.7㎡로 변경)를 1989. 9. 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1992. 5. 15 신탁종료에 의한 신탁재산의 인계를 원인으로 조합원 개인에게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동 토지상에 아파트 건축물 16,698.82㎡(32평형등 137세대)를 신축하기 위하여 1990. 10. 29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으로부터 ㅇㅇㅇㅇ(주)주택조합외 4개 조합 조합장 이ㅇㅇ외 128명 명의로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1992. 7. 9 주택조합 명의 및 조합원 137명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받고 1992. 6. 12 ㅇㅇㅇㅇ(주) 제2직장주택조합외 4개 조합 뱅ㅇㅇ 외 136명 명의로 이건 아파트의 가사용 승인을 받은 후 1993. 7. 16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 1992. 8. 6 조합원 개인명의로 각각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한 사실에 대하여 1992. 8. 6 처분청에서 조합원 개인명의로 각각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하고 1992. 10. 20이건 취득세를 청구조합들에게 다시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조합들은 처분청에서 이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주택조합원 개인명의로 취득세를 부과고지 하였음에도 납세의무가 없는 청구조합들에게 개인 명의로 다시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ㅇㅇ특별시장은 이건 아파트를 신축 취득한 사업주체는 청구조합들이므로 가사용 승인일인 1992. 6. 12 청구조합들의 경우와 같이 비록 조합원들이 형식적인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지만 청구조합들의 경우와 같이 비록 조합원들이 형식적인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이건 아파트를 신축하기 우한 사업체의 대표자격으로 재외적인 행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대표자 외 조합원 128명으로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 받고, 조합원 137면 명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 후 같은 명의로 가사용 승인을 받고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 조합원 개인명의로 각각 소유권을 보존등기를 필하였다면 이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건축주 및 취득자는 청구조합들이 아닌 조합들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청구조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사용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한 조합대표자 외 136명의 조합원 개개인에게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조합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4.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