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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입주권 양도시의 프레미엄을 6,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1638 | 양도 | 1991-10-11
[사건번호]

국심1991중1638 (1991.10.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 입주권의 프리미엄가액이 신빙성없는 경우 같은 유형의 아파트 프리미엄의 매매실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동 OOOO 소재 OOOOO OO OOOO(27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청구외 OO토건주식회사와 89.7.14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067,000원을 지급하고 89.8.15 1차중도금 5,300,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89.9.18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의 입주권 프레미엄으로 600,000원을 받고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프레미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그 프레미엄을 6,000,000원으로 인정하여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320,000원 및 동 방위세 432,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4 심사청구를 거쳐 91.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9.7.14 계약금 7,067,000원, 89.8.15 1차중도금 5,300,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나머지 분양대금을 납부할 재력이 없고 동 아파트가 수원시립화장장에 인접하여 주거환경이 좋지 않아 미달사태를 빚어 전혀 권리금이 형성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89.9.18 양도당시 앞에 열거한 상황에 따른 결과에 의하여 거래된 600,000원이 사실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1년이상 경과한 90.12월에 이르러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한 가격인 6,000,000원을 이 건 프레미엄가격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입주권프레미엄이 고액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평형별, 층별로 조사하여 쟁점아파트의 이건 거래당시인 89.9월부터 89.12월 기간중 15층 기준의 27평형 입주권프레미엄을 6,000,000원으로 하여 90.12.20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한 당초처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입주권프레미엄을 6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당시 아파트 거래시세 상황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입주권 양도시의 프레미엄을 6,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 및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9.7.14 분양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7,067,000원과 89.8.15 1차중도금 5,300,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89.9.18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자체조사한 매매실례가액(프레미엄 6,000,000원)을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위 가액을 확정하여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나머지 분양대금을 납부할 재력이 없었고, 쟁점아파트가 수원시립화장장에 인접하여 주거환경이 좋지 않아 분양미달사태를 빚어 전혀 권리금이 형성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쟁점아파트 입주권프레미엄은 600,000원을 받은 것이 사실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거래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90.12월에 이르러 아파트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정황에서 조사한 프레미엄 6,000,000원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115조 제1항 제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종류·규모·분양가액 및 취득·양도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1026호, 88.11.8) 제76조 단서에는 『거래당사자와 서로 야합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양도차익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후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후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쟁점아파트가 들어 있는 OO아파트 분양시 분양미달된 것은 1층 몇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89.8.15 1차중도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분양대금을 납부할 재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 소재 대지 218.1평방미터를 90.6.12 명의이전한데 대한 자금출처조사시 그 해명서에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외 1필지 토지 990평의 양도대금과 청구인 소유농지 6,346평방미터에서 나오는 농업소득이 있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을 납부할 재력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한 89.9.18 부터 1년이상 경과한 90.12월에 이르러 아파트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한 프레미엄을 6,000,000원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쟁점아파트 프레미엄 시세조사표를 보면, 89.9월부터 89.12월 기간중 쟁점아파트와 같은지구, 같은평수, 같은유형의 일반적인 프레미엄 매매실례가액이 6,0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앞에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아파트 입주권프레미엄으로 6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따른 프레미엄을 6,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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