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부3878 (2020.06.22)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당사자들은 처음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과 쟁점영업권을 따로 분리하여 매매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이000 간에 병원운영권과 병원 토지·건물의 총매매가액을 미리 합의한 후 해당 대금이 모두 청산된 시점에서 비로소 쟁점영업권 및 쟁점부동산의 거래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권 거래의 실질상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4.1.부터 2014.10.23.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자로, 2014.10.1. 이OOO에게 영업권 OOO원(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 집기비품 OOO원 등 총 OOO원에 쟁점병원 운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영업권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2016.10.20. 이OOO의 부친 이OOO에게 쟁점병원의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그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3.28.~2019.5.2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영업권이 별도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으로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7.1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기타소득 해당세액 OOO원)은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양도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7.4.1.부터 쟁점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4년 8월 이OOO로부터 쟁점병원의 인수의향을 전달받고 병원 매매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는바, 협의과정에서 이OOO은 자신의 자금사정으로는 쟁점병원 전체 양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쟁점영업권만을 인수하고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쟁점영업권의 양수대금도 2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나) 또한, 이OOO은 쟁점부동산을 인수할 여력이 되지 않으니, 향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할 의사가 있다면 쟁점영업권 양수대금 분할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처분하지 않고 대금 분할상환이 종료될 때 자신이 쟁점부동산을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동의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매각금액은 2년 후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OOO의 인수가 불가능해 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수예정가격도 미리 합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OOO과 2014.9.11.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쟁점병원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OOO원(영업권 OOO원과, 집기비품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쟁점부동산 매각의사가 있는 청구인이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병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이OOO은 2014.9.11.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6년 9월까지 쟁점영업권 잔금을 완납하는 경우 이재일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권리”라 한다)를 가지는 합의서를 요청하였고, 청구인도 쟁점병원 운영을 포기하고 쟁점영업권을 매각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협의가격이 시가 이상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동의하였다(토지 및 건물에 대한 합의서 작성). 청구인이 쟁점영업권 양도시 이OOO에게 2016년 9월까지 쟁점권리를 부여하도록 합의한 것은 인수자금 부족 등 이OOO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라) 조사청은 위 합의서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간주하였으나, 「소득세법 기본통칙」90-0···1[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재산적 가치를 가진 권리를 의미하므로 위 합의서상의 ‘쟁점부동산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와는 다르다.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합의서 제5조(토지 및 건물의 미양수도)에 따르면, 이OOO이 쟁점영업권 양수대금의 잔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와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쟁점영업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OOO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청구인에게 쟁점병원의 영업권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입장에서 쟁점영업권의 잔금을 보장받기 위한 조항일 뿐, 쟁점권리는 독립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권리가 아니며,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도 아니다. 즉, 2016년 쟁점영업권 양수대금의 잔금을 완납할 경우에만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2) 한편, 이OOO은 쟁점영업권을 인수한 후 2014.10.1. 쟁점병원와 동일한 상호로 새로 개업하고 쟁점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무형자산상각비로 해당 연도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였으며, 쟁점병원을 운영하면서 2016년 9월까지 쟁점영업권 양수대금 OOO원을 분할상환하였고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임대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2016년 9월경, 이OOO은 쟁점영업권 양수대금을 완납하고, 쟁점부동산의 인수를 검토하였으나 인수자금의 조달이 불가능해지자 이OOO은 쟁점부동산의 인수를 포기하고 대신 이OOO의 부친 이OOO이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이OOO이 권리를 포기하여도 이OOO의 부친이 인수하고자 하는 금액이 시가와 차이가 없으므로 이OOO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의 부친에게 2016.10.20.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쟁점부동산 거래는 청구인과 이OOO의 합의서에 따른 쟁점권리의 실행으로 인한 거래가 아니며, 합의서상 이OOO은 쟁점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과 쟁점부동산 양수자 이OOO과의 거래는 별개의 독립적인 거래이다. 이OOO과 쟁점부동산 양수자 이OOO은 비록 부자(父子)관계이기는 하나 법률적으로는 엄연히 별개의 경제적 실체이며, 이는 이OOO의 쟁점부동산 인수대금, 이OOO과 그 부친 간에 체결된 월 OOO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OOO의 사실관계확인서).
(가) 영업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소득세법」제94조 제4항 가목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2014년 쟁점영업권 거래에 부가된 쟁점권리는 독립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권리가 아니며,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도 아닐뿐더러 발생가능성이 불확실하며, 2년 후 쟁점영업권의 양도대금이 완납되어야만 발생되는 권리로서 이를 「소득세법」상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해석하는 것은 법규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다.
(나) 또한, 쟁점영업권은 이OOO과 2014년에 거래되었고 쟁점부동산은 영업권 양수자가 아닌 제3자와 2년 후인 2016년에 별도로 거래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쟁점병원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4년 기타소득을 2016년 양도가액으로 재분류한 것은 부당하다.
(4) 설령 처분청 주장대로 쟁점영업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분류하더라도 이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인 쟁점영업권의 양수자인 이OOO의 개업일인 2014.10.1.이 되며, 쟁점권리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인정하더라도 쟁점권리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쟁점권리의 발생시기인 2016년 9월말이다. 따라서 쟁점영업권과 쟁점부동산이 함께 양도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영업권과 쟁점부동산을 별도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영업권의 양도를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영업권과 쟁점부동산을 별도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2014년 쟁점병원의 매매 당시 청구인과 이OOO은 쟁점영업권과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OOO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청구인과 이OOO에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고, 실제로도 청구인은 이OOO과 그의 부친 이OOO에게 총 OOO원에 쟁점병원을 매도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이OOO이 쟁점병원 운영권을 인수한 후 쟁점부동산을 2년 뒤에 인수한 것은 단지 인수자의 자금사정에 의한 것일 뿐이고, 이OOO과 청구인이 쟁점병원을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다.
(나) 또한, 2014년 쟁점병원 매매 당시 청구인과 이OOO이 체결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합의서’를 보면, 쟁점영업권의 대가와 쟁점부동산을 이OOO이 인수하지 않으면 쟁점영업권의 양도가 계약해지되면서 쟁점영업권을 청구인에게 반납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도 몰취하도록 되어 있는 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청구인은 쟁점병원 운영권을 이OOO로부터 회수하여 다시 쟁점병원을 매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2016년 10월까지 쟁점부동산을 이OOO만 매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점, 화재 등 쟁점병원이 크게 훼손될 경우 쟁점부동산을 이재일이 인수하도록 되어 있어 쟁점영업권과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별도의 계약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영업권은 별도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으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다.
(2) 쟁점영업권은 2014년 10월에 이OOO에게 실제로 양도 또는 소유권이전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2014년 10월에 쟁점영업권을 이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를 보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을 고려하여 쟁점영업권이 2014년 10월에 양도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나) 청구인 주장대로 실제 2014년 10월에 쟁점병원의 운영권을 이OOO에게 양도하였다면, 쟁점부동산이 2년 뒤에 누구에게 양도되든지 간에 이OOO이 취득한 쟁점병원 운영권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고, OOO원에 상응하는 영업기간의 보장도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청구인과 이OOO이 계약한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이OOO이 인수하지 못하면 병원운영권을 2년만 운영하고 포기하도록 되어 있고, 심지어 집기비품 비용을 포함한 OOO원을 몰취하도록 되어 있는 점만 보더라도 이를 사회통념상 도저히 쟁점영업권이 청구인에게서 이OOO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 오히려 쟁점영업권과 쟁점부동산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2014년 10월에 쟁점영업권과 집기비품의 대가로 지급한 OOO원은 계약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인수대가 OOO원은 이 계약의 잔금으로 보아 잔금 미지급시 계약금을 몰취하는 일반적인 상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영업권은 이OOO에게, 쟁점부동산은 이OOO의 부친 이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별개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가) 판례(OOO행정법원 2018.4.4. 선고 2017구단56677 판결)에 의하면, “영업권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었는지 여부는 양도계약 당시자들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양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일은 아니다”고 하면서, 오히려 후자의 기준, 즉 양도계약서 별도 작성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이 건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OOO에게 2014년 10월 쟁점병원 전체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16년 10월에 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양도한 것이며, 단지 이OOO의 자금사정상 본인 명의로 대출이 다 되지 않아 부친 이OOO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계약일로부터 2년 뒤에 지급한 후 서로 간의 거래가 종결된 건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쟁점병원 전체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지급일로 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10.1. 이OOO에게 총 OOO원에 쟁점병원의 운영권을 양도하였고, 2015.5.31.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2016.10.20. 이OOO의 부친 이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과 이OOO 간에 2016.9.28.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이OOO에게 쟁점부동산(쟁점병원의 토지 1,982㎡ 및 건물 3,711.06㎡)을 OOO원[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지불, 잔금 OOO원은 2016.10.20. 지불]에 매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은 2019.3.28.~2019.5.2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영업권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과 이재일 간에 2014.9.11. 체결한 ‘영업권 양도ㆍ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같은 날 이OOO은 청구인으로부터 2014.10.1.부터 2016.9.30.까지 쟁점부동산을 임차(차임은 월 OOO원)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OOO은 청구인에게 매월 OOO원(쟁점영업권 양수대금)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료 OOO원 등 매월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4.10.1. 개업일로 하여 청구인과 동일한 상호(OOO)로 동일한 사업장소재지(OOO) 및 동일한 업종(보건업/요양병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OOO
(마) 청구인과 이OOO은 2014.9.11. 위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와 함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조사 당시 청구인과 이OOO은 쟁점병원(쟁점영업권 포함) 양도․양수시 매매가액 OOO원으로 결정하고, 쟁점부동산 가액을 제외한 후 쟁점영업권과 집기비품의 가액을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OOO은 쟁점병원 매매와 관련하여 본인의 대출한도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쟁점병원 운영권은 본인이, 토지․건물은 부친(이OOO) 명의로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OOO
OOO
(사) 쟁점영업권 양수자인 이OOO이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병원의 2014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4.12.31. 현재 재무상태표에 쟁점영업권이 무형자산으로 OOO원 계상되어 있고, 2014.10.10.〜2014.12.31. 손익계산서에는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무형고정자산상각비로 OOO원 계상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영업권과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별개의 거래로서 쟁점영업권 양도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이OOO 간에 쟁점병원 영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작성한 쟁점부동산에 관한 합의서에서 2016년 9월까지 쟁점영업권 잔금을 완납하는 경우 양수인(이OOO)이 쟁점부동산을 우선 인수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그 양수도금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영업권 잔금을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 병원 임대차계약 및 영업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으로 보아 이OOO이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지 못할 경우 쟁점영업권에 대한 소유권 행사, 즉 사용․수익 및 처분권이 없어서 쟁점영업권을 하나의 완성된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거래당사자들은 처음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과 쟁점영업권을 따로 분리하여 매매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이OOO 간에 병원운영권과 병원 토지․건물의 총매매가액을 OOO원으로 미리 합의한 후 2016년 10월 해당 대금이 모두 청산된 시점에서 비로소 쟁점영업권 및 쟁점부동산의 거래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권 거래의 실질상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