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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5 2017가합502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2020. 10. 15...

이유

..., 2차 유틸리티 견적서에 포함된 인쇄기 품목이 파이프 전용인쇄기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파이프 전용인쇄기의 견적을 수정반영하여 다시 견적서(견적일자 2016. 2. 25., 이하 ‘3차 유틸리티 견적서’라 한다)를 송부하였는데, 그 견적서에는 이 사건 유틸리티설비의 견적 합계액이 1억 4,9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쇄되어 있는 한편, 수기로 “협상가(Nego가) : 1억 4,500만 원”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후 피고는 2016. 3. 3. 이 사건 유틸리티설비의 제작설치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유틸리티계약서 초안’이라 한다

)에 날인한 후 이를 그 견적서{[별지 2] 견적서로서, 3차 유틸리티 견적서에서 수기 기재부분만 삭제된 것이다

}와 함께 원고에게 송부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유틸리티계약서 초안에 날인하지 않았다. 물품매매계약서 제1조 Utility 설비 * 상세내역 : 견적서 참조 [별지 2] 견적서 기재와 같다. 제2조 계약금액 및 지불조건 1) 계약금액 : 일억사천오백만 원정(145,000,000원정), VAT 별도 2) 지불조건 계약금 : 계약과 동시에 원고는 삼천만 원정(30,000,000원)을 지불한다. 중도금 및 잔금 : 잔금 일억일천오백만 원정(115,000,000원)은 원고의 공장 설치 완료 후 일시불로 지불한다. 제3조 납기 2016년 3월 30일 제7조 계약일시 2016년 3월 3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지체상금 청구 원고와 피고는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압출설비의 설치기한을 2016. 1. 30.로 연기하였는데, 피고는 2016. 6. 30. 비로소 이 사건 압출설비 및 유틸리티설비의 설치와 시운전을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처럼 이 사건 압출설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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