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1081 (1995.12.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퇴직금 추계액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채로 인정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참조결정]
국심1991서25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인 OO내화(주)는 1993.4.5 청구외 OO산업(주) 주식 120,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제분(주)에 1주당 가액 43,000원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1994.12.16자로 1993년도분 법인세 86,128,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16 심사청구를 거쳐 1995.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쟁점주식 거래와 같은 시기에 쟁점주식 양수인인 OO제분(주)은 특수관계 없는 자인 청구외 OOO통상(주)으로 부터도 청구외 OO산업(주) 발행주식을 1주당 43,000원씩 150,000주를 양수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식 가액도 이와 같이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실례가액과 같은 가액인 1주당 43,000원씩 양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② 만약 위 청구외 OO제분(주)과 청구외 OOO 통상(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양도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퇴직금 추계액의 50% 상당액만을 부채로 계산하여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가액을 45,111원으로 평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 하였다고 하나, 대법원 판례(79누316, 1980.1.29)에서도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를 공제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 추계액 전부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을 부채로 공제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1주당 가액은 42,759원이 되어 쟁점주식 양도는 저가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처분청은 이 건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평가자료에 주당순손익 계산시 계산상 오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하는데, 곱하여 계산함으로써 과소계산)가 있음을 발견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가하여 1주당 평가액을 45,111원으로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1주당 양도가액 43,000원과의 차액상당액 253,320,000원(2,111원×120,000주)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으로 관련 조사기록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사실이 그러하다면 쟁점주식의 시가는 45,111원으로 봄이 타당하며,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한 43,000원에 양도하고 신고한 것이므로 그 차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경우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②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채로 보아 계산(재산 01254-810, 1987.3.31 같은 취지)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부채에 포함하여 계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도가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와
(2) 쟁점주식 평가시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부채로 공제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20조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는『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호에서는『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라고 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에서는『영 제40조 제1항, 영 제41조 제1항,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나목에서는『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1) 및 (2)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1)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사업 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 (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
발행주식총수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
÷ 2} 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호 다목 본문에서는『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서는『영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부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상속개시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다.
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거래와 같은시기에 청구외 OO제분(주)이 청구외 OOO통상(주)으로부터 청구외 OO산업(주) 발행주식 150,000주를 1주당 43,000원씩에 양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식도 매매실례가액과 같은 시가로서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제분(주)은 그 당시 청구외 OO산업진흥(주)으로부터도 OO산업(주) 주식 300,000주를 인수한 사실이 있어 동 거래에 대하여 당 심판소의 자료보완 요구에도 주식거래가액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증빙만 당 심판소에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거래가액 43,000원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평가시 기준일 현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을 부채로 공제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채로 공제할 퇴직금은 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다.(국심 91서2517, 1992.2.22 및 국세청 예규 재산01254-2930, 1988.10.12도 같은 입장임)
그러므로 퇴직금 추계액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채로 인정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